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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자동갱신시 아무때나 계약해지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아무런 말이 계약이 연장된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고,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는 임차인은 아무때나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단, 효력은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발생되어 집니다. 즉, 보증금은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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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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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인상없이 연장할때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세금이 같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통은 인상된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인해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대출 연장신청시 관련된 새로운 계약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대출받은 은행에 방문하여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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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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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당할때 불이익은? (불법건축물에 의한 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미루어 볼때 사실상 다가구 주택으로 추측되어집니다. 다가구의 경우 호수를 잘못입력해도 지번만 동일하다면 전입신고로 인한 대항력 유지는 가능합니다. 헌데 사실상 본인은 제대로된 호수에 전입신고를 마친 상황이기에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대항력유지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또한 후순위인 다른 임차인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임차인이 가처분신청등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실제 상황이 위험할수 있는건 003호이고 본인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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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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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하려는데 집단등기와 개인으로 할태 어느쪽이 더 저렴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시 부가되는 세금은 등록면허세와 인지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가격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집단등기를 하던 개별등기를 하던 차이는 없습니다만, 아파트 보존등기를 단체로 하는 경우 대리를 맡아 진행하는 법무사의 수수료가 개별적으로 할때보다 싸기 때문에 질문과 같이 이야기 하는듯 합니다. 보통 단지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때 같이 하시는게 편리한부분도 있고 가격도 좀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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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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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부동산가격은 저가 매수 기회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래의 일을 정확히 예상을 할수 없으나, 현재까지 많은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주택가격하락을 예상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금리인상으로 인한부분과 장기적으로는 내년 경기침체가 올수 있다는 부분때문입니다. 사실상 주택가격은 최고점 대비 30~40%정도 하락을 예상하는 의견이 대다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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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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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구매시 잔금은 언제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분양받은 아파트에 잔금은 입주기간내 입주시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잔금이 납부가 되야 아파트 키를 받을 수있으며, 입주기간내 입주일에 맞춰 잔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잔금부족등으로 이 기간내 입주 및 잔금처리가 안되었을 경우는 해당 분양사에 문의 하셔야 하고, 대부분은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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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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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제한이 걸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전매제한을 이유로 가격이 오른다는 건 처음들어본듯 합니다. 오히려 거래를 하지 못하기에 수요를 알수 없고 그에 따라 가격도 실제 변동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을 듯 보입니다, 보통 전매제한을 두는 이유는 투자목적으로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 전매을 통해 수익을 얻는 방식의 투기를 막기위한 목적이 제일 크고, 사실상 실거주를 이유로 당첨된 경우 전매제한에 대한 부담은 없을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사정상 이 아파트에 거주를 할 수 없는 기존조합원들에게는 전매제한이 단점으로 보일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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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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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40세 집을 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분의 현재 상황에서는 매매를 통해 자가주택을 취득하시는게 맞아 보입니다만, 문제는 현재 시장상황이 대출금리나 주택가격하락의 이유로 매수하기 좋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내년까지 주택가격하락이 이어질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기에 전세계약이 남아 있다면 좀더 여유를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신 후 매수를 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급매도 사실상 지금보다 이후에 더 나올 가능성이 많고, 청약의 경우는 당첨은 용이하나, 이또한 최근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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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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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은행에서 받고 전세 대출을 임대인에게 전환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만기를 기준으로 다른 곳을 계약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임법상 계약만기가 되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기때문에 부동산에서 말한 것은 법적인 부분보다 만기일에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다른 계약진행이 어려운 점때문에 말한듯 보입니다.2. 전세대출의 경우 타명의로 대출전환은 불가능 합니다. 아마도 대출연장을 하고 그로인한 이자를 임대인이 배상해준다는 내용인듯 보이고 부동산에서는 대출만기를 연장할수 있는지를 알아봐 달라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위 질문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기존 전세가 아닌 새로 갈 전세 계약에 대한 잔금을 처리하기 힘들수 있는 점입니다. 물론 그 금액의 융통이가능하신 상태라면 임시적으로 계약 이행을 할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계약자체가 해지되고 계약금도 날릴수 있기때문입니다. 위에서 말한 방법은 임대인이 본인기준의 생각만을 얘기한듯 보입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계약만기시 주담대대출등을 통해서라도 보증금상환을 요구하시고, 만약 지연되어 새로운계약에 문제가 생길경우 이행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말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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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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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거래시 부동산 대필 효력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양당사자간 합의만으로 성립되고 효력도 발생됩니다. 즉 계약서는 이러한 합의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계약서만을 부동산을 통해 작성해도 계약으로 발생한 효력에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지만, 서류비용은 청구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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