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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25

요즘에 전세집이 잘 안빠지는 이유는?

요즘은 전세집보다 월세집이 많이 나가는 이유는 뭔가요?

저희 부모님도 전세를 내놓았는데 부동산에서 월세로 바꾸는건 어떠냐고 물었다고 하시네요. 뭐가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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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시장의 가격하락과 전세가격의 하락으로 소위말하는 깡통전세가 우려되고, 입주물량의 누적으로 역전세가 만연하고, 고금리 체제하에서 전세대출금리의 이자부담으로, 전세시장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전세보다는 월세가 성행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의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에는 전월세전환율(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을 적용 하여 변환하는데,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 3.5 +2=5.5%이므로, 이것은 월세가 시장에 많아졌지만 임차인 서민들의 월세부담이 가중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쨋던 현재 금리가 오르고 있는 추세에서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월세를 선호하는게 공통적인 추세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가격 하락해 주택시세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높아 보증금 보장이 안될 수 도 있어서

    불안한 심리도 작용하고 전세대출 금리도 높아 월세로 거주하는 비용과 차이가 나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전세임대와 월세임대 선택은 임대인의 자금사정에 의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전세수요가 감소하는 이유는 고금리에 따른 전세대출 이자부담과 금리상승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고정지출이 불안정한 상태인점, 그리고 최근 전세사기 관련 뉴스가 많은 점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월세의 경우 매월 금리와 관계없이 고정지출이 가능하고 보증금 또한 전세에 비해 낮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 내 금액이 많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어 최근에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선호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몇년사이 전세금이 너무 많이 올랐었는데 요즘은 많이 내리고 있네요

    고금리때문에 경제가 많이 힘들다보니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이유도 있고 올랐던 전세금을 주인들이 내려줘서 재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새로 나온 전세들이 안나가고 정체중이네요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보통 전세대출을 받아 이사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자가 월세보다 더비싼 사례가 늘다보니 월세를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유만 있으시다면 빨리 나가는쪽으로 선택하는것도 방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5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 규제가 풀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여러대출규제로 전세금 목돈대출이 힘든점

    2. 금리가 높아 전세금 대출 이자 부담이 큰점

    3. 전세사기로 세입자가 전세를 꺼려하는 점

    등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전세가 잘 빠지지 않는 이유는 기준금리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 깡통 전세로 인하여 사회적 영향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아파트 매매와 임대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의 실거주보다 임대. 그 중 전세를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자가 아파트구입당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전세를 놓아서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 매물이 너무 많다보니 선택 폭이 넓어진 임차인에게 유리한 상황이고 고금리로 인해 전세 대출을 받아 매달 이자를 지불하는 것보다 월세가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빌라왕과 전세사기의 사건이 이슈가 된 이후 전세를 꺼리는이유도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월세를 놓든 전세를 놓든 하면 됩니다.

    전세나 월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똑같이 적용합니다. 월세를 놓게 되면 매달 월세수익이 발생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세를 놓을 경우 임대인이 대출이 있을 경우 전부상환이든 일부상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