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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들어와 있는 현재 아파트에 선순위로 있는지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르 방문하시어 해당 주소를 입력하시고 등기부 등본을 출력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을구 내용중 순번중 가장빠른 근저당을 찾으시고 그 근저당의 등기접수일자를 확인해 보시고, 내가 전입신고한 날짜의 다음날 (전입신고 11월 11일이라면 11월 12일)을 가지고 둘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저당 날짜가 빠르다면 임차권은 후순위입니다. 반대로 내 접입신고 다음날이 근저당 접수일자보다 빠르거나 같다면 임차권이 선순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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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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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설정서류가 있으면 전세 사기 걱정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보증설정서류는 아마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가입한 보험의 가입증명서를 말하는듯 합니다. 왜 부동산 입구 앞에 큰 스티커로 보증보험 1억 또는 5억 가입부동산 이라고 써져 있는 그거요, 이 보험은 공인중개사가 사무실 개설시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을 의미하며 중개시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상 피해가 발행하였을 때 보상해 주는 보험을 이야기하며 앞에서 말한 금액은 그 최고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내 보증금을 지켜준다고 믿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일단 보증금이 한도금액보다 크지 않은 경우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중개인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과정에 피로도도 보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문과 같은 상황은 중개사분이 전세계약시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만약 임대인이 이를 지키지 않고 근저당 말소를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경우를 대비해 이야기 하지 않았나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문의해보시고 근저당말소 없이 계약을 진행하려 한다면 계약을 안하시는 게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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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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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대한 공부는 어느정도의 막연함이 있습니다. 막상 하려고 하면 범위가 너무 넓고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하는지 난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은 정책적 영향을 많이 받고, 각종 법규나 법률을 기준으로 등기부나 계약이 이뤄어지기 때문에 용어나 민법, 등기법등을 알고 있어야 모든 부분에서 이해가 숴워집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위한 공부를 추천드립니다. 자격취득을 목표로 하는것도 있지만, 이 공부를 통해 부동산의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강이나 교재등도 충분히 나와있기 때문에 좀 더 쉬운 공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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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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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있는데 집을 사고싶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내용은 사실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지 않고는 100%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직업이 환경미화원이시라면 공무원에 해당하는 이가 받을 수 있는 대출도 있을 수 있으니, 직접 동료분들이나 은행에 방문하시어 정보를 얻으신뒤 결정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대출의 경우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지 않고는 대출 가능여부는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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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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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계약 만료일 전에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 계약만료시 실제 보증금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예방차원에서 하는 법적조항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걱정이라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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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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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남은 임차인이 해지를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인분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계약상 임차인분은 중도해지를 하시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이 있기에 임대인과 협의 과정에서 이를 수용할지 아니면 기존대로 임차를 유지할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해지는 계약의무불이행에 해당되기에 합의해지가 아니라면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권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있는 상황입니다.즉 1번의 경우 임대인의 요구에 맞는 세입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2번의 경우 손해배상은 본래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불법증축이라는 사전고지가 없었다고 해도 이로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되었는지가 중요한데 내용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임차를 유지하신 것으로 보와 손해에 대한 증명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부분은 있기에 이를 가지고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으나,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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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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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계약서 작성 아니면 새로운 계약서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질문과 같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답변드리면 내용이 완전 변경된 것이기에 기존 계약서를 사용하시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실제보증금의 대한 변경은 없기때문에 아예 구두 협의로 진행을 하셔도 상관없구요, 다만 1년뒤 월세가 다시 오르는 특약이 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를 문서상 확실히 해두는게 필요하기때문에 새계약서를 작성해 진행하시는 게 유리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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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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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 나오는 공시지가 현실화는 어떤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세금을 정하는데 기본이되는 과표 기준 주택가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시세보다는 낮게 공지시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이전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중 하나로 공시지가 현실화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공시지가를 높여 시세와의 차이를 줄이고 이는 결국 주택 보유로 인해 부과대는 세금을 높이는 증세의 효과가 있는 정책으로 보시면 될듯 합니다. 이전 공시지가는 시세의 60%선에서 책정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70~80%사이로 높여져 있으며 그만큼 재산세나 종부세 금액도 높아지게 되고 세금에 민감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부분에 대한 반발이 심한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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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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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시기 언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구매를 하기 가장 유리한 시점을 찾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금리가 안정화 되면서 경기회복의 조짐이 있을 때를 구매시점으로 보셔야 할듯합니다. 즉 현재나 질문주신 24년까지일지는 모르나, 금리가 다시 인하되기 시작하고 주택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 구매를 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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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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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대출을 확인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경우 전세대출이 있다면 해당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사전에 연락이 먼저 오게 되어었습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상환시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대출금액을 입금하고 나머지 차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만기일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사전협의를 하셨다면 만기일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 남아있으실듯 보이니, 아마 만기 1주일전쯤 은행으로 부터 연락이 올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에게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맞다고 하면 보증금반환시 은행에 대출금액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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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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