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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향집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에 남향이 햇빛이 잘 들고 난방적인 부분에서 살기 좋은 주택방향이라고 여겼졌던게 사실입니다.그래서 북향은 해가 잘 안들고 차가운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방향이기에 지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재와 같은 난방 및 기타 시설이 잘 되어있는 경우는 이런부분이 크게 의미는 없지만,아직도 남향을 많이 선호하시는 경향이 남아있는듯 합니다. 보통은 북향을 제외하고는 크게 구분해서 차이를 두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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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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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몇개월 전에 집을 빼겠다고 통보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역전세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걱정되는 마음 이해됩니다.보증금 반환의 경우 당연히 반환의무가 있어도 실제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니,6개월전 미리 말씀하시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반환이 그만큼 수월한 부분도 있고, 임대인 역시도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질문주신 것처럼 미리 말씀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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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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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하락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인상이 되면 일단 대출을 일으켜 매수하려는 실수요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래는 줄어들고 매물은 쌓여 가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주담대 변동금리는 6개월 또는 3개월단위로 변동되기에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 생각되어집니다.그리고 부동산의 경우 금액단위가 크기에 단순히 하락률이 적다고 해도 그 실제가격폭은 매우 크기에 단순히 퍼센트로만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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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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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가 있는 빌라를 팔고싶은데요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매매시 시세대로 매도하고 잔금을 받고 저당권(융자)를 갚고 근저당말소하시면 됩니다. 즉 매매하는데 있어 근저당이 있어도 매매를 할수 있고 계약서상 특약에 잔금일에 근저당을 말소한다라는 문구를 넣고 계약하게 됩니다. 잔금시 바로 은행에 대출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팩스등으로 받아 매수인에게 보여주시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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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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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증금 500에 월세 53만원인데 부동상 수수료가 53만원인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환산보증금 500만+(53만x100) = 5800만원여기서 오피스텔은 최대요율 0.9%이므로 대략 52.2만원 가량 나옵니다. 5천원의 차액은 저도 잘 이해가 되지않네요. 만약 계약서상 위 내용이 맞다면 위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1원이라도 초과된다면 중개사법상 금품초과수수 위반이 됩니다만, 답변드린 계산에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중개사무소에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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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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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의 논쟁으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으로만 보면 재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약서등에 이 청구권 사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차인은 계약기간중이라도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통보한 3개월 후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나가시면 되고 보증금 미지급시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제도등을 이용하여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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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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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금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이를 나타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요공급 원리와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의특성을 이해하시면 될듯 합니다. 부동산은 고가성의 특징이 있고 이는 일반적으로 대출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금리는 대출(에버리지)을 동원하는데 있어 가장중요한 지표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오르고 그에따라 실수요자들은 이자 부담을 느껴 수요를 줄이게 됩니다.반대로 실소유자는 이자부담으로 인해 집을 내놓는 경우가 생기죠. 즉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게 되고 그럼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죠. 부동산에서 실구매심리는 이러한 분석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최근 이 지표가 최하수준으로 떨어졌으니 집값도 하락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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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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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중인 아파트 전세계약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 일반실무에서도 많이 하고 있으며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계신다면 크게 문제없이 처리 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11월 20일이전은 안되고 당일 매수자는 전세잔금을 받고 매매잔금을 치루게 되므로 잔금이후 법무사를 통해 당일 이전등기 신청이 되었는지만 등기접수증을 확인하시면 될듯하고 전입신고바로 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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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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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남편에서 부인으로 세입자 명의변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을 보면 임대인분께서 엄청 꼼꼼하신듯 합니다.제시하신 부분을 하셔도 안전하겠지만 특약에 계약자변경 내용과 보증금 반환의 내용을 기재해 계약서 작성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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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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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가 왜 위험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자면 실제적인 상황을 잘못 이해하신듯 합니다.일단 깡통전세는 시세가 이미 전세가보다 낮은걸 말합니다. 즉 이집을 시세에 팔아도 전세금 회수가 다 안되는 상태죠. 이때 전세세입자가 이집을 경매로 넘긴다면? 현 전세금보다 낮은시세에서 감정평가금액은 경매 특성상 20-30% 할인해서 나오게 되죠. 즉 시세가 1억이라고 해도 경매시작가는 7-8천으로 나오게되니 손해사 커지고 후순위 누군가 경매을 신청해도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안할경우 선순위 임차권으로 낙찰인(경락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기에 아무도 입찰을 안하죠 그럼 또 유찰로인한 또 20-30%할인.... 그러면 누가 이걸 낙찰받을까요? 이런 걸 알고 있는 임차인에게 과연 경매가 구제방법 일 수 있을까요? 결국 깡통전세는 전세입자가 울며 겨자먹기로 그집을 인수하거나 보증보험을 통해 돌려받는거 외에는 임차인이 실질적인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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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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