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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택자에 추가 오피스텔은 2주택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의 경우는 일반적인 보유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아파텔이나 오피스텔 매매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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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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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지역 어디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가까운 지역인데 공기가 좋고 깨끗한 조용한 동네에 만족하실만한 곳이 있을지는 의문스럽긴 합니다. 서울에서 1시간 기준으로 양평에 전원주택등으로 이사하는 케이스도 꽤 많이 보았고 가까운 파주나 운정도 GTX 개설이 예정되어 있으니 괜찮을듯 하지만, 이 곳은 아파트가 중심의 신도시화 되어 있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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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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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향후 부동산 하락지점을 예상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제적 흐름에서 부동산은 후행으로 움직인다고 보기에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가능하긴 합니다. 또한 회복하는 것 역시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것으로 보이며, 정부정책 또한 현재 집값은 더 빠져야한다는 의견으로 보아 올해와 내년도 가장 힘든 하락기가 진행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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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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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 조정시장에서 전세 보증보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이 따라 가입할수 있는 기간이 다른데 보통은 계약일부터 2년기준으로 1년이 넘었다면 어려울수 있습니다.그리고 전세금 전부가 아닌 보상한도가 있으며 전세금에 맞는 한도가 보장되는 보증보험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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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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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집값이 타도시에 비해 싼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매우 많이 있습니다.수요측면에서는 유입되는 인구수부터 투자심리까지 공급측면에서는 주택공급률을 대표적으로 볼수 있습니다.일단 울산에 소득수준이 높아도 실제 구매를 위한 수요가 많아야 하지만 울산은 작년버블때에도 평균에 못미치는 상승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몰리는 일은 수도권 중심으로만 흐르고 있고 수도권과 비교해 상승이 작다기에는 지방이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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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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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대신 월세계약시 준비물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리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명의자분에 위임장과인감증명서, 인감, 신분증이 필요하고 본인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선택)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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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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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 구분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와 오피스텔 그리고 최근 많이 건설하는 아파텔까지 점차 눈으로 보기에 구분이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일단 근거하는 관련법부터 차이가 있고 공급면적에 대한 기준도 달라서 같은 공급면적이라면 아파트가 훨씬 더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밖에 일반적으로 관리비도 오피스텔이 더 비싸게 부과된다고 하는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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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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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급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아파트 면적을 나타낼때 크게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해 공급면적이라 표기합니다. 즉 전용면적은 말 그래로 실평수개념이고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구요. 여기에는 기타공용면적은 제외됩니다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계약면적으로 표기하는데 이는 아파트와 다르게 기타공용면적까지포함됩니다. 즉 주차장이나 커뮤니티시설, 기계실까지도 면적에 포함되기에 전용율이 50% 안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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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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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주인 명의자와 계약자가 다를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볼때 계약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만 위임장에 대한 내용이 없어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위임장 역시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말했듯 계약시 위임장을 통해 신분을 확인한 사람과 계약을 해도 문제는 없지만 월세나 보증금등은 등기소유자인 할머니 계좌로 보내시는게 맞아 보입니다이게 꼭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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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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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경험밖에 없는데, 매매할 때는 법무사를 끼고하는 걸 본 것같은데 어느때에 법무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하기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등기대리를 하는것이고 전세계약의 경우는 별도 등기를 하지 않기때문에 법무사에게 위임하지 않아도 되어 질문처럼 헷갈리신 듯 합니다.결국 등기가 필요한 거래에서는 절차의 복잡함과 편리성을 위해 법무사를 통한 등기대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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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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