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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분양 들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누구나 늘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인듯 하네요일단, 청약을 하시고 당첨된다면 그 후에 입주할지를 고민하시는 게 더 나을듯 싶네요청약점수가 높다고 100%는 아니므로 일단 청약해서 당첨 된 이후에 계획을 잡으시는게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일거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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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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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1년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에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 후 결정하셔도 됩니다 임대차법상 임차인 보호를 위해 2년의기간을 명시하나 임차인이 그보다 적게 원하는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지금부터 늦어도 만기되기 1개월전까지는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 갱신을 안하시고 이사를 원하신다면 ,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김으로 지금빨리 임대인에게 통보하시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게 좋을듯싶습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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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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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중 집주인이 변경 되었는데 3월이면 2년계약이 끝나게 되는데 2년 더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중 임대인의 매도로 임대인이 변경되어도임차인의 모든 권리는 새로운 임대인이 이어받게 되어있습니다.1. 기존임대차계약을 말하신다면 계약서를 쓰지않아도 계약효력은 이어집니다.2. 기존 확정일자를 받은게 있다면 계약기간내대항력+우선변제권 권리는 이어집니다3.구두로 새로운 임대인에게 얘기하셔도 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만혹 새로운임대인이 거주를 위해 계약갱신을 거부한다면갱신은 어렵습니다또한 구두로 갱신을 통보하여도 재계약시계약서는 대출, 계약갱신, 5%인상등의이유로 쓰게 되실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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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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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락장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수 밖에없을 듯 하네요.부동산 하락장은 실제 올 수도 있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쉽게 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게제 생각입니다. 당장의 공급을 늘린다해도 실공급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하락보다는 상승세가줄어드는 정도로 생각됩니다.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이 뭐라 판단하기 어렵네요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보통 같은 상관관계로는 잘보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오피스텔이 많아진다고해서 아파트가격이 하락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이론상 단순히 공급이 늘어서 아파트의가격이 조정되려면 같은 용도의 아파트가 공급되거나 대체가능한 빌라등과 같은 다세대주택이 늘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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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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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에 의한 등기인의표시변경등기을 하지않을경우 무슨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변경등기는 말그래도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대한 확인 및 등기반려등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부분입니다. 다만,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시 (매도시)에이전등기신청 전에 변경등기를 먼저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매도시 등기신청 업무는 법무사에게 위임하는게 일반적이기때문에 약간의 수수료를 더 지불하실뿐 당장 안하신다고매도를 못하거나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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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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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련하여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신 점 안타깝네요층간소음 문제는 서로가 양보하고 이해하시는거외에 딱히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해서 계약되어 있는 세입자를 강제로 이사시킬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최근에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주는 법률적방법이 생긴 것으로는 알고 있으나, 강제 이사등의 해결방법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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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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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자금대출 실행시, 실행 은행이 기억이 안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전세대출을 가지고 전입했을 경우 일반적으로계약만기시 은행에서 직접 연락이 오게 되어 있으며 세입자가 전세금 대출을 전세기간내 전부 상환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출받은 보증금은 세입자가 아닌은행에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2 갱신시 대출받았을 경우 보통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대출시 계약서가은행에 제출되기 때문에갱신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따로 기재되어 있을듯 합니다.혹시 세입자가 갱신시 대출을 받지 않았을 수도있으므로 계약서상 대출여부가 기재되어 있지않고 만기전 은행으로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세입자에게 확인 후 돌려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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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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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수시 양가부모님께 5천+ 5천 이렇게 받으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 자식간(직계존속) 증여는 5000만원까지는공제 대상입니다.부부간에는 6억까지는 공제대상입니다.단, 증여세가 없다하더라도 증여신고는 꼭 하시길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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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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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거부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말 화가 나실만한 상황이시네요일단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는지 확실하게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사시던 집 주소지에전입신고 내역을 열람해보시고 다른 임차인이 전입신고 되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액은 쌍방이 합의한 금액 또는 월 임차료의3개월분(전세의 경우 월환산액), 임차료 차액에2년분, 갱신거절로 인한 손해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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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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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에 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함에는실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 이 세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들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우선변제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리고 보증보험의 경우 수도권 한도는 7억으로 알고있는나 이는 주택가격 이내에서 보상범위를 말하는것이고, 보상의 한도와 금액은 선순위 채권 여부와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여부에 따라서도 잘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전세보증금 보상액은직접 보증보험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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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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