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그 형식과 관계없이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그것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글로 쓰나 말로서 하나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두 계약, 구두 합의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는 그 증명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화 당사자 간에 구두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구두합의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가장 많이 하는 구두계약에 형태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에도 구두합의로 이뤄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나서 입주 날짜나 금액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가계약금을 입금합니다. 그렇게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두계약 당시 당사자 간의 의사가 일치하였고 계약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떤 목적의 구두 계약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계약금에 대한 구두 계약일 경우 구두 계약이어도 금전거래가 없었기때문에 계약취소를 한다면 상호 간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 합의하에 계약취소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