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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최
라이언최23.01.16

계약기간전에 집을 빼야할경우 들어가는 비용 알려주셔요

계약기간전에 집을 빼야할경우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 있나요?

부동산비용은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또 뭐가 있나요?

청소, 도배 이런부분에서 청구되는게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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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니, 임차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중간에 해지한다고 해서 임차아이 도배를 다시 해야한다거나 청소비를 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우선 필요합니다. 실무상 이러한 동의를 얻기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임대인 동의를 받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에도 임대인인 거절한다면 사실상 계약만료전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청소, 도배는 이러한 중도해지와 관계없이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에 따른 것으로 임대인이 어느 부분까지 문제제기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중도해지시 보상하는 범위와는 조금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용적인 부분은 부동산 중개보수가 다입니다.

    청소 및 도배 부분은 중도퇴실이 아니라 만기 퇴실이라도 발생할수도 안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분과 합의만 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정도 외에 만기 때 나가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계약종료시 자연적 노후로 인한 것이 아닌 부주의나 과실, 관리 잘못으로 인한 손상은 정도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이시라면 세입자구하셔서 부동산비용 내시는거는 알고 계시니 그외에 발생되시는 비용은 나가시는 당일 전기.가스등 정산하시면 되실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비는 내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까지 관리비나 월세까지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바로 바로 구해지면 임대인과 크게 트러블 없이 이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부동산수수료도 부담을 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협의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청소와 도배 비용부담에 관련 문구가 있다면 임대인이 원상복구 요청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아무말 없으면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습니다.

    입주할 당시 내부상태와 비슷할 정도로 유지하면 임대인은 청소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도배 훼손이 있을 경우 도배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