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경매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유찰이란 경매를 통해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 누구에도 낙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경우 유찰로 인해 최초 감정평가가격에 더 할인된 가격에 재경매를 하게 되므로 물건의 경매가격은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경매 물건이 많아지면 당연히 시세보다 더 저렴한 경매물이 많고 그렇지 못한 물건들은 유찰이 계속되어 가격이 낮아지게 되므로 임의경매 물건이 많을 수록 유찰되는 물건도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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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대출상담사는 어떤사람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대출 상담사의 경우 은행과 연계된 중개업무를 하는 것이기에 이를 통해 하든 개별적으로 주거래 은행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말그대로 계약상 대출여부등 편의를 위해 부동산에서 연계하여 소개시켜주는 것이지 꼭 이를 통해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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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소 신고할때 필요서류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등기시 필요서류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취.등록세 영수필확인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국민주택채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등기신청수수료,정부수입인지 등이 있고 매도인의 근저당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통 등기이전신청의 경우 준비하는 서류가 많고 과정이 복잡하여 매수 매도자 모두 법무사를 대리해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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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빌라왕 때문에 문제가 많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어진 정보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선순위 물권이 없이 질문자님이 선순위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셨다면 그마나 안전할 수 있으나, 주택가격의 10%~20%의 전세금이라는게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그정도 수준이면 깡통전세도 피할수 있어보입니다. 상속의 경우는 상속세가 체납될 경우 건물자체에 대해 강제경매가 진행될수 있고, 이러한 경우는 당해세가 우선 배당 받게 되므로 약간의 위험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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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변가 모래사장은 빈지라고 하여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실익이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즉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기에 매매등은 불가하며, 관리차원에서 지차제나 국가등이 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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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100%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100%는 없기에 그와 관련된 보증보험이나 법률적 사항들의 보호를 받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부동산 상승기에는 전세수요가 많고 다음세입자의 자금으로 기존세입자 보증금을 돌려막는게 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들이 눈에 보지 않지만, 최근과 같은 하락기에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들고 전세가격도 하락하는 추세이기에 더욱 문제가 부각되는 부분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 보증금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계약시 선순위 임차권인 경우 계약을 진행하고 또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정도가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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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에서 상가분양 홍보물 배포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허위인지 사실인지에 대한 구분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건물을 신축할 예정인 부분은 사실이지만, 우선 홍보물에서는 수익성등을 높게 책정하여 미래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부분은 본인이 이에 대해 알아보고 판단하는 방법 외에는 미래에 실현가능한 부분까지 누구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지 주변 부동산등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상권조사나 수익성 여부를 들어보고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투자하는 게 맞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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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통보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2년의 전세계약을 하고 난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이사비용+중개수수료를 보상해주는 조건으로 합의해제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근거 없어 무조건 방을 빼라는건 계약의무이행위반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해보시고, 별도로 변호사등에 상담을 받아 법률적 대처방안을 고려해 보셔야 하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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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청약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1주택자라도 청약 신청시 서약서를 작성하면 청약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약서는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동의한 상태에서 청약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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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부동산 정책에 따른 보유주택 전세계약 갱신권 및 매매전 필수거주 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질문에서 1회 사용을 하였다면 다음 재계약시에는 갱신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즉 조정대상지역과 관계없이 위에 대한 사항은 임대차 보호법상 정해진 사항입니다. 또한 실거주 의무의 경우는 조정지역이 해제되었어도, 취득시점에 따라 그대로 남아있을수 있습니다. 즉 기존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조정지역이 해제되어도 거주요건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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