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빌라왕 때문에 문제가 많네요
저는 6개월전에 전세로 빌라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나름 알아보기는 했는데 1년이 지나면 전세보증금 보험이 안된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우선 집가격에 비해 전세금은 10프로20프로 내외에 저당이 없어서 선순위가 없습니다 거기다 주인집 새대가 바로 위층에 살고 있으세요 이정도면 보험을 가입 안해도 되지 않나요? 추가적인 다른 변수가 있을수있나요? 예를 들어 세대주분이 사망하셔서 상속되었는데 상속받는분이 기존에 빚이 있다거나 하는문제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기관 3곳(HUG,HF,SIG) 모두 신청 기한이 지나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다 가입하느냐 안하느냐를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 시점 상황이 어떻게 될 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빈다.
만약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실경우 집주인의 대출과 총보증금을 확인하여 80% 이하 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 사망 시 계약해지 조건(임대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받아서 주고받은 대화 등의 증거)이 없어서 전세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임대인의 상속을 거부 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잃거나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그래도 가입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같은 건물내에 집주인이 사신다고 한들 만약 그 건물을 팔고 다른사람에게 넘어갈경우 혹시 모를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일은 흔치 않지만 사망을 하시더라도 상속관련 문제가 끝나면 받으실 수있으나 빚이 많다고 하여 못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어진 정보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선순위 물권이 없이 질문자님이 선순위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셨다면 그마나 안전할 수 있으나, 주택가격의 10%~20%의 전세금이라는게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그정도 수준이면 깡통전세도 피할수 있어보입니다. 상속의 경우는 상속세가 체납될 경우 건물자체에 대해 강제경매가 진행될수 있고, 이러한 경우는 당해세가 우선 배당 받게 되므로 약간의 위험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