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주중 집주인이 연락없이 바뀌었는데 계약 기간 전에 파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변경시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수는 있으나 최소한 소유주가 변경된다는 것을 알거나 안날로부터 7일이내에는 전소유주나 새로운 소유주에게 소유주(임대인)변경을 이유로 계약해지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물론 법률에 의한 규정이 아닌 사회통념상 일주일 이내라고 보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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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금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8년간 같은 대출금리였다면 아마도 고정금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금리의 경우 일반 변동금리처럼 금리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기에 지금 시기에는 가장 좋은 대출방식이긴 합니다. 이후 대출연장시 가능여부는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는게 정확해 보이고, 만약 연장이 안되고 새로운 대출을 받으시게 된다면 금리인상이 피부로 와닿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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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너무 안나가는데 그나마 어떤게 더 잘나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월세가 전세보다 임차인을 구하기가 용이합니다. 아무래도 임차인 입장에서 금리인상에 따른 전세대출 이자부담이 있고 임대인은 전환률 상승에 따른 월차임은 증가되었기에 서로간에 요구가 맞은결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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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가 덜어졌다고 전세금 일부를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통보기간은 만기 6~2개월전인데 벌써 감액청구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당장은 이에 응하지 않으셔도 임차인은 계약만료이전 퇴거할수 없지만,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만기에 보증금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재계약시에는 전세가격하락에 따라 시세가 내렸다면 시세에 맞게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재계약하시거나, 현가격에 들어올 임차인을 구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임차인구하기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우선 지금 임차인과 감액협의가 되었다고해도 감액된 차액은 만기일을 잔금일로 하여 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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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라는 단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할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입니다. 쉽게 ltv50% 이고 주택가격이 3억이라면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1.5억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LTV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는 부가적인 대출현황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히 주택을 담보받을 수 있는 최고대출한도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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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처음 살아봅니다.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납입방법은 계약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선납 후납을 정하고 그에 맞는 세입자를 구하는게 일반적이고 월납입날짜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계약중 이에 대한 부분이 헷갈리시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거래계약서 작성시 이러한 부분을 기재히니 월세납입일과 선납,후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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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시 벽지보수를 해주고 나와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경우는 질문자님(임차인)이 해주고 가시는게 맞습니다. 우선 임차인은 원상복구의무가 있어 최초 임대시와 같은 상태로 임대인에게 인도하셔야 되고, 만약 거주중 과실로 인해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수리비용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비용에 대해서는 실질비용으로 지급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전액을 보상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수리비 영수증등을 확인하시고 지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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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중도 상환시 환급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 내 다른 약관이 없다면 보증보험이 적용된 날부터 해지되는 날을 기준으로 일자계산되어 차액분은 반환될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적용된 일수를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대략적인 금액을 구하실수 있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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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은 왜이리 자주 변화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일반재화들과 다른 부증성, 개별성 특성이 있기에 시장의 수요,공급에 의존하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막기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시장에 관여하게 됩니다, 정책의 경우 부동산 흐름에 따라 정책을 적용하여 부동산 안정화를 도모하려 하는데 정책이 수요공급에 의한 시장흐름보다 늦게 움직이기에 늘 뒷북정책처럼 발표되고, 이에 따라 시장이 바뀌면 개정등을 통해 정책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늘 정책이 변경되고 수정되어 혼선을 주는 단점이 발생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조차 없이 시장에 따라 맡기게 되면 독점경쟁시장으로 변모되어 일반 국민의 주거 불안정이 가속화 될수 있는 점도 있으니, 어느정도의 불가피함을 이해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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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토지구매시 고려할 점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토지의 지목을 확인하여 집을 건축할수 있는지, 혹은 지목변경을 통해 가능한지에 대해 사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지목이 "대"여야 하고, 농지인 전,답,과수원의 경우는 매매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할수 있기에 토지대장을 통해 지목을 확인하시고 해당 토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용도변경 가능성 및 활용가능성을 확안해 보신 후 거래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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