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은 언제까지 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솔직히 정확히는 알 수없지만, 추가적인 하락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고점인 작년대비 최대 30~40%정도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외부적으로 금리인상도 진행중이고 경기불황까지 이어질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 내년까지도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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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공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잔금 못치루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분양을 담당하고 있는 곳과 상담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보통의 경우 입주예정기간에 잔금을 치루고 입주하게 되는데 이 기간을 지나서도 받아주는 경우가 많으니 자세한건 그 분양을 담당하고 있는 곳에 문의하시고 방법을 찾아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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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사항위반시 계약무효소송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상 특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의무불이행이 맞기는 한데, 그 대상의 내용이 해지까지 가야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경우 이사비용이 추가로 들기도하고 이를 손해배상청구하면 소송비용이 더 들수도 있기에 임대인과 적절하게 합의를 보시는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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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을때 확장공사비는 왜 더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되는 부분이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서비스공간인 베란다를 확장한 만큼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시각적으로도 거실이 넓기때문에 공급면적보다 크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구요, 그렇게에 확정하는 경우가 많고 수요가 있는 만큼 가격도 올라가는 게 맞는 부분으로 이해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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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4평이 왜 국민 평수가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국민 평균적 선호도에 따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기준에 따라 이 통계와는 다르게 느낄수는 있습니다. 대부분 주택거래 평균이 28~32평사이가 많고 그만큼 매물이나 수요도 많고 공급하는 면적도 많기때문에 이와같이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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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뉴스를 보면 여러가지 용어중 이건 뭘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시세보다 높은 걸 의미하여 이는 집을 팔아도 현 전세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수없는 상태의 주택을 의미합니다.쉽게 전세보증금은 2억인데 주택매매시세가 1.8억처럼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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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월세주고 월세나 전세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내 보유주택이 있더라도 꼭 본인이 실거주를 해야하는 건 아니기에 다른곳에 전월세 계약을 하셔도 법적으로도 아무문제는 없습니다. 최근 말하는 실거주기간의무나 보유기간의무는 양도세등 세법적인 혜택과 관련된 조건부 사항이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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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매도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해 있다면 1년이내에 매도해야 일시적2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2년이 였으나 얼마전 둘다 조정지역일 경우으로 1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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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가지고 있는 아파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이 부분은 버틸 자금적 부분이 매우 부족하다면 파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2. 이해를 잘했는지 모르지만, 전세세입자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세계약잔금을 받는 동시에 근저당을 말소해야 됩니다. 즉, 분양받은 집을 전세로 허실려면 그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은 없다고 보시고 모자란 2~2.5억을 추가로 가져올실 부분을 있는지를 알아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3. 시세에 대비 부채(대출)합계가 70%을 넘어가면 시살상 주택유지가 힘듭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고금리에서는 더욱 그렇구여.사실상 본인 자금사정상 위에 분양아파트를 유지할 수 없다면 무리한 운영보다는 일부손실로 정리하는 게 정신적으로도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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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쓰면서 근저당 설정안하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일 큰 문제는 은행에서 선순위 임차권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가 매우 낮습니다. 승인도 잘 안되구요. 또한 대출전 선순위인 임차인에게 통보가 가게 되어 특약사항을 문제화 활수 있구요, 사전에 임차인에게 대출상황을 설명하시고 동의를 먼저 얻으시는게 좋을 듯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크게 보증금 회수에 문제는 없기에 의사를 잘 전달하신다면 이야기가 잘 될 확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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