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아파트가 계속떨어지고있는데..청약을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 전망이 향후 더 좋지 않을거란 의견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인 금리도 아직 상승세를 멈추지 않았구요,실입주를 목표로 원하던 지역의 분양건이 아닌 대출을 이용한 투자성 청약은 위험할듯 보입니다. 또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게 분양아파트의 장점이지만, 주변시세도 떨어져 그 차액이 줄어드는 만큼 일단은 관망하시면서상황을 지켜보시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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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보증금 반환 전 잔여계약기간에 대한 월세, 관리비 명목 일부 공제가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차인이 먼저 전달한것이기에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합의 된것으로 보여 문제는 없어보입니다.그리고 보증금의 경우 실제 반환의무는 만기일이나 이전 반환을 조건으로 관리비 및 기타 비용을 받으신것도 문제 없어보입니다.보통은 여기서 모든 협의와 계약해지는 종료되나, 두 분이 매매가 만기일전 된다면 차액을 반환하겠다고 한 약속이 분쟁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일단 매매계약을 통해 잔금지금일 11월 25일 이후부터 만기까지의 과정인데, 실제 5일정도의 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임차인이 주장하는 통상적인 2-3개월 전 이사는 세부 조건이 무시된 전제이며,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가능할수는 있으나 실제 그정도의 텀을 주어 아무조건 없이 이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현재 질문자님의 반환 책임은 월세를 일로 계산한 5일치의 일차임과 관리비로 보이고, 이를 계산하셔서 지급하시면 크게 문제되어지는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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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상가 매입 후 대출금리인상된 상태인데 이대로라면 혹시 보증금이나 월세인상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부분은 누구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원하는 월세로 매물을 내 놓으시게 되고 그에 맞는 임차인이 입주하는것이기에딱 된다 안된다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양시 예상 월세의 경우는 대부분 시세보다 약간 높게 책정해광고하는 경우가 많기에 실제 월차임은 그보다 낮은 경우도 꽤 있습니다.일단 금리 인상등으로 주택 또한 월차임은 오르는 추세이기에 주변 부동산을 통해 주변 시세를 알아보시고그에 따라 결정하시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참고로 공실의 경우는 더 큰 손해가 날수 있기에 꼭 합리적으로 책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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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인천 미분양 아파트 현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분양 아파트을 검색하는 방법은 몇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사이트 내 주택 미분양 현황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고 세부 옵션을 통해 원하는 지역에 미분양들도같이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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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향집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에 남향이 햇빛이 잘 들고 난방적인 부분에서 살기 좋은 주택방향이라고 여겼졌던게 사실입니다.그래서 북향은 해가 잘 안들고 차가운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방향이기에 지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재와 같은 난방 및 기타 시설이 잘 되어있는 경우는 이런부분이 크게 의미는 없지만,아직도 남향을 많이 선호하시는 경향이 남아있는듯 합니다. 보통은 북향을 제외하고는 크게 구분해서 차이를 두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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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몇개월 전에 집을 빼겠다고 통보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역전세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걱정되는 마음 이해됩니다.보증금 반환의 경우 당연히 반환의무가 있어도 실제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니,6개월전 미리 말씀하시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반환이 그만큼 수월한 부분도 있고, 임대인 역시도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질문주신 것처럼 미리 말씀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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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하락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인상이 되면 일단 대출을 일으켜 매수하려는 실수요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래는 줄어들고 매물은 쌓여 가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주담대 변동금리는 6개월 또는 3개월단위로 변동되기에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 생각되어집니다.그리고 부동산의 경우 금액단위가 크기에 단순히 하락률이 적다고 해도 그 실제가격폭은 매우 크기에 단순히 퍼센트로만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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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가 있는 빌라를 팔고싶은데요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매매시 시세대로 매도하고 잔금을 받고 저당권(융자)를 갚고 근저당말소하시면 됩니다. 즉 매매하는데 있어 근저당이 있어도 매매를 할수 있고 계약서상 특약에 잔금일에 근저당을 말소한다라는 문구를 넣고 계약하게 됩니다. 잔금시 바로 은행에 대출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팩스등으로 받아 매수인에게 보여주시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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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증금 500에 월세 53만원인데 부동상 수수료가 53만원인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환산보증금 500만+(53만x100) = 5800만원여기서 오피스텔은 최대요율 0.9%이므로 대략 52.2만원 가량 나옵니다. 5천원의 차액은 저도 잘 이해가 되지않네요. 만약 계약서상 위 내용이 맞다면 위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1원이라도 초과된다면 중개사법상 금품초과수수 위반이 됩니다만, 답변드린 계산에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중개사무소에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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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의 논쟁으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으로만 보면 재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약서등에 이 청구권 사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차인은 계약기간중이라도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통보한 3개월 후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나가시면 되고 보증금 미지급시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제도등을 이용하여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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