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이전할 때 법무사 수수료는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등기대리 법무사 수수료의 경우 20-30만원 사이로 알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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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간 주택 임대차 계약시 문제 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형제간에는 임대차계약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계약서 작성과 보증금이 서로 계좌를 통해 입증가능하면 정상적인 거래로 봅니다 . 물론 부모자식간에도 해당되구요. 다만 보증금이 출처를 의심받지 않기위해 소득수준등도 중요하게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거래를 국세청에서 집중해 보는 이유는 불법증여와같은 세금 회피의 방법으로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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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나 임야에 집을 지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나 임야의 경우 지목이 전,답,임야로써 사실상 주택을 짓는건 불가능 합니다. 주택이나 건물을 건축하려면 토지 지목이 대로 되어야만 가능하고 이는 구청등에 방문하여 지목변경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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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지정 동의서 작성 후 증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동의서 작성의 과정이라면 맨 처음 시작단계로 매매나 증여등 아무런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말그대로 이제 재개발을 시작해보려 준비만 하는 초기단계로 실제 개발과 재입주등은 몇년 이상 소요되므로 증여를 고려하신다면 지금하셔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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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시 계약전 시세확인 필수 입니다. 네이버부동산등을 통해 매매시세를 대략적 확인하시고 매매시세와 차이가 크지 않은 전세보증금이라면 깡통전세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시는게 좋습니다.계약에 있어서는 중개사무소를 통해 권리관계와 계약상위험성등은 피할수 있도록하고 계약 후 전세보증금 보험을 가입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시면 큰 사기로부터는 피할 수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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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곳은 전세, 한곳은 월세 동시에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계약을 두곳이상 다중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시 이전 거주지에서는 전출 처리되므로 한곳만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전입신고가 한곳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이런경우 가족중 한명을 현재 거주지로 전입신고하여 등본상 같이 하시고 본인은 새로운 곳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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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전에 나가게 되면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사전에 합의에 따라 차후 임차인이 구했고 임대인에 다른 요구조건이 없었다면 20일치 월세는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만 후속임차인 입주와 본인 이사의 차이로 인해 공실이 몇일있다면 이는 아마도 제외할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전에 후임임차인+중개수수료등을 대신 내주는 조건등이 없었다면 수긍하시고 나머지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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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 들어가는 특약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인 특약사항은 몇가지는1.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상태의등기부를 유지하며 근저당을 포함한 다른 대출을 설정하지 않는다(중략)2. 임차인의 책임 없는 시설물 고장(노후화)등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한다3. 임대차 계약만료일에 타 임대여부와 상관없이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4.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은 잔금지급시까지 소멸한다등이 있으며 그외부분은 합의된 부분이 맞는지와 임대차시 본인에게 너무 불리한부분인지만 확인해서 계약하시면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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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25~45사이정도사수있는곳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은 지역과 월세가능금액이 나와있다면 네이버 분동산을 통해 검색해보시는게 빠를듯 보입니다.사실 여기에 나와있는 대략적인 시세와 매물을 보고 직접방문하여 보시는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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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살고있는데 재계약때 인상분이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최초계약일부터 첫번째 갱신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고 5%인상으로 해결할수 있지만,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임대인의 요구에 따르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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