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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왜 재개발 재건축 진행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이유는 크게 사업성 문제와 기존 원주민들과의 갈등이 주된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성의 문제는 규제와 절치에 따른 제한적인 부분과 개발부지내 대지지분이 적은 원주민들이 많은 경우, 최근처럼 부동산 시장하락에 따른 분양문제, 원자재 상승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등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고, 원주민들간 갈등은 개발에 따른 보상문제, 조합으로써 개발시 조합원간 혹은 시행사간 마찰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지대가 높은 개발지역일수록 보상문제나 규제의 강화정도가 강하기에 개발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오히려 더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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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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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작성 후 최종 잔금 치룰 때 공인중개사 공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공인중개사의 경우 계약서작성등은 중개보조가 할수 없기에 직접해당 업무를 하여야 하지만, 잔금지급시점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참석해야 할 의무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 또한 통상적으로 계약작성시가 아닌 잔금지급시점에서는 사실상 통장으로만 자금을 이체하고, 주택을 인도받기에 실제 거래당사자도 만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잔금시점에 중개사무소에서 당사자와 중개사가 만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과 같이 모두 참석을 하는 상황이라면 거래의 안전한 마무리와 순조로운 진행,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의뢰인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서는 중개사도 되도록 참석을 하는게 맞는게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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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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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구성원 자격요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이 민60세이상인 유주택의 경우 세대원인 무자녀 자녀분은 청약시 무주택세대원이 가능하지만 특별공급(노부모부양), 공공임대주택 일부청약에서는 자격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보님의 주택수가 2주택이상이라도 위 기준에 해당이 되는 경우 자녀수 주택수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기 떄문에 무순위아파트 청약은 가능할지 않을까 판단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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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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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어떻게 나누는 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분이 협의하여 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정해진 바 없습니다. 보통 10만원을 더 내겠다는 의미가 듣는 사람에 따라 6:4나 5.5 : 4.5 로 판단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6:4로 한다면 동거인보다 월 20만원을 더 부담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원래 말하는 사람의 목적에는 맞지 않아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10만원 더 낼께라는 말은 함께 금액을 나누어야 할때 동거인보다는 10만원 더 부담을 하겠다는 의미로 들리지, 내가 낼 금액에서 10만원을 무조건 더 낸다는 의미로는 보이지 않기 떄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말을 주고받을당시에 정확한 기준을 설명하고 부담할 금액을 전달하시는게 상대방과의 오해를 일으키지 않았을 까 생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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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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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공고문에 통장소멸내용이 있는데 추첨제도 해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는 질문주신 부분이 조금 다른듯 합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청약신청시 사용되는 것으로 당첨이 되면 계약여부 또는 추첨제, 가점제 관계없이 효력이 상실됩니다. 보통 미당첨이라면 청약통장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당첨이 되었다면 청약통장은 효력을 상실하기에 재사용이 불가하고 ,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만드셔야 하고, 만약 당첨이후에 부적격에 따른 당첨취소시의 경우에만 청약통장 효력을 다시 살려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의 경우는 규제지역 여부와 청약건별 구분에 따라 기간이나 제한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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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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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 정책에서 다수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 말이 틀린말은 아닙니다. 다만 자본시장에서 많은 부를 가지고 남들보다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범죄라고는 볼수 없고 시장경제에서 이러한 투자가 시장에서 가격을 유지시킬수 있는 하나의 수요로써 순기능도 가지고 있기에 무조건으로 비판을 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보다 더 큰 문제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시장전체를 관리감독하는 정부가 들쑥날쑥한 정책 운영과 단기적인 안목으로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헛발질을 하면서 시장실패로 이어지고 결국은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날수 있는시장환경을 만들어 놓은게 아닌가 생각됩니다.그렇기 떄문에 정부에서도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는게 필요하고 시장내 개입의 정도를 잘 조율하면서 좋은 시장환경을 만들어야 위와 같은 사람들도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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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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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보금자리론 이용 후 잔금 후순위 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주택 후순위 대출을 말하는 듯 보입니다. 이러한 후순위 대출을 이용시 주택평가액 기준으로 한 ltv는한도는 동일하나, 한도산정시 선순위 채권, 물권을 포함하기 때문에 결국은 후순위대출만으로 ltv한도만큼 대출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또한 6.27규제로 ltv한도 허용이 되더라도 최대 6억이내로만 대출이 가능하기에 이점도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5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선순위 임차권 또는 물권이 3억이 잡혀있다고 했을떄 ltv70%를 적용하면 최대 3.5억까지 대출한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선순위 권리 금액 3억을 제외하게 되어 최종 후순위대출 한도는 5천만원이 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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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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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반전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와 반전세는 사실상 동일한 월세입니다. 임대차에서는 보통 전세와 월세를 구분할뿐 반전세는 실무상 보증금이 월세보다는 높고 전세보다는 낮은 상태를 흔하게 부르는 표현이지 임대차의 종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전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재계약등을 할때, 보증금에 대한 인상이 어려운 경우 인상분만큼을 월세로 전환하여 부담하는 재계약에 대해서 반전세라는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억단위의 보증금을 부담하고 월세는 낮게 계약하는 임대차를 통칭하여 반전세라고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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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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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혼인신고와 합가 특례 조건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Q1. 혼인신고 후 합가 특례가 가능하다면 혼인신고 시점이 언제가 좋은가요?-> 위 상황에서는 혼인신고를 언제하든 크게의미는 없어보입니다. 혼인신고를 안해도 예비신랑님 2년보유일자가 지나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면되고, 혼인신고를 이전에 하더라도 결국 특례적용에 따라 2년보유가 넘는 시점에 1주택 양도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앞선 같은 질문에서 답변드렸는데, 예비신부님의 혼인신고전 보금자리론 대출도 혼인신고에 따라 영향을 받지는 않기 떄문입니다. 이러한 부분보다 혼인후에 추가주택구매 예정일 경우라면 이때는 혼인신고시점을 늦추는것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Q2. 혼인신고하더라도 합가 특례가 불가능하다면 예신이 보금자리론 실행한 직후 혼인신고하는 것에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 우리나라에서 유주택자의 경우라면 혼인신고에 따른 이점보다는 손실이 더 많기 떄문에 되도록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시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 만약 추가 주택구매를 위해 특공등을 노리신다면 이때는 우선적으로 혼인신고전에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무주택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는게 유리할수 있기 떄문입니다. Q3. 혼인신고로 인한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26년 11월 이후 예랑이 아파트 매도 후 혼인신고하는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건 두주택모두 실거주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모두 매도후 혼인신고가 유리하고, 하나의 주택에서 실거주한다면 다른 주택은 매도하고 상황에 따라 혼인신고를 고려하시면 될듯 합니다. Q4. 주어진 조건에서 전문가분들의 판단에는 어떻게 계획을 짜는게 합리적일지 고려부탁드립니다.-> 신혼부부와 출산특례등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은 예상할수는 없으나,사회적인 분위기상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기에 우선적인 혼인신고보다는 현 보유주택에 대해 처분을 먼저하신뒤, 결혼후에 특공이나 다른 대출혜택을 노리고 해당 시점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조건을 맞추시는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혼인신고는 원하면 언제든 할수 있는 부분으로 각 혜택의 조건이나 내용은 시기에 따라 늘 변경되는 부분이므로 혼인신고를 이에 맞추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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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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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관련 중계수수료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도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순서상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동의를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부담과 다음임차인 주선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해진게 아니라 통상적인 조건에 해당될뿐 임대인이 최초부터동의를 하지 않으면 다음임차인을 구하는 것과 관계없이 계약해지가 불가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협의과정에서 혹은 계약서상 특약으로 중도해지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이 있거나 약정된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는 질문자님이 부담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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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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