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계약 명의변경 요청 및 재계약 요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합니다, 현 임대차의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당사자의 확인 없이 새로운 명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설령 그게 사실이여도 민법상 사인간의 계약은 상대성이 있고 계약당사자간에서만 효력을 주기 때문에 제3자의 주장에 따라 계약성 변경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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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 취득세 감면을 받고 신규 분양아파트 입주시 실거주 기간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에 3개월이내 전입신고와 실거주를 하여야 하고 3년이내 해당 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 증여하여서는 안됩니다, 질문처럼 2년정도만 실거주를 하실 경우 세금추징을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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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보험 계약서 확정일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보정명령이 나온것도 아니기에 미리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보정명령이 나올 경우라면 보증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전달하고 보증사측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서류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사고로써 불안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대항력상실등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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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고나서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2, 네,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고 이후 퇴거를 하셔도 어떠한 패널티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원칙상 임대인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따라 임대인이 해당 요구를 한 경우라면 부담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중개수수료 부담한다고 임의대로 해지를 할수있는것은 아닙니다. 4. 2년내에 해지가 확실한 경우라면 당연히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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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논) 실거래가 조회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접속하시어 지번주소등을 입력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지의 경우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매물이 아니기에 사실상 오랜된 실거래가를 가지고 현가치를 판단하는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주변 부동산을 통해 최근 시세정보를 확인하시는게 더 나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줄어든것은 시세의 영향보다는 공시지가가 하락한 이유가 더 크므로 시세가 실제로 하락하였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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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래가는 말그대로 개인간 실제 거래에서 책정되는 거래금액을 말하고, 공시지가는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위한 기준으로써 정부가 정한 토지 면적당 가격입니다. 만약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동일하게 되면 재산세와 같은 세부담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공시지가는 시세대비 60~70%사이로 유지되고 있으며, 지난정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이 있을 때 국민들 반발이 컸던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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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는 누구를 위한 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소득제한이 있다는 이야기도 생소하고 높은 분양가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말 그대로 택지비와 건축비를 일정수준이하로 제한하여 분양가 산정시 고분양가 논란과 시장불안, 투기수요 억제등이 그 목적입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라도 택지비는 입지에 따라 차이가 생길수 밖에 없기에 그 주변 시세와 비교를 하여 분양가를 판단하는게 맞습니다. 단순히 분양가 상한제아파트끼리 분양가를 단순비교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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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 통보 문자 내용 이렇게 왔는데 해지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6~2개월전 재계약 거부의사통보는 의사통보가 목적이지,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하는게 아닙니다. 즉, 임차인 스스로 만기해지 및 퇴거통보를 하셨다면 동의와 관계없이 의사통보를 한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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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는 어떤 동네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이버 도시정보에 따른 인용입니다. "동쪽은 관악구, 북쪽은 영등포구·양천구, 서쪽은 경기 부천시, 남쪽은 금천구와 경기 광명시에 접한다. 구청 소재지는 구로구 구로본동에 있다. 전체면적의 28%인 5.64㎢가 준공업지역인 서울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로, 한국수출산업공단과 영등포 기계공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규모 공장도 관내에 산재해 있어 안양·부천·광명·영등포와 함께 경인공업지대의 핵심을 이룬다. "주거환경에 있어서는 주변 광명, 금천, 부천등에 비해 실거주시 주거환경에서는 부족함이 있지만 산업, 문화, 편의시설등의 입지는 타지역보다는 유리한 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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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연장에 필요한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는 이전계약서가 아니라 새롭게 갱신한 계약서를 말합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더라도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해당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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