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생애최초 자격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014년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하였다면 주택수 산정이 되지 않는 시기였기에 현 시점 생애최초대출 신청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그외 자산, 소득등도 충족이 될 경우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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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집에 계약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반건축물이 있는 건물이라도 실거주나 계약상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전세대출이 불가하고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은 월세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보증금의 경으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내 보증금이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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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 공고중인 매물이 안나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고를 다시한번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가 나와도 실제 청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 기간이 되지 않았거나 초과되어 종료된 것일수 있기에 현 질문만 보고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LH임대아파트등의 청약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모잡공고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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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특이사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분매각 이뭔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지분 경매를 말합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속해있어 향후 재개발, 재건축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보통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고시하게 되는데 해당 고시가 되게 되면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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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작은 상가를 5억에 구매한다면 상가 담보 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의 경우는 금융기관과 상품에 따라 이자율이나 한도가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담보대출은 매매가액 기준 50~70%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현 임차인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한도에서 보증금은 제외되게 됩니다. 공실의 경우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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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용어가 궁금해요. 보증금 끼고 매매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현 거주중인 세입자를 안고 매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매매금액은 시세대로 하게 되지만 실제 자금지급은 현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주고 등기를 이전받게 됩니다. 흔히 전세낀 매매 투자로 보면 갭투자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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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라면 우선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듯 보이고 이후에 내용증명 발송 그리고 반환소송 순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미상환시 불이익이 예상되어야 더 빠르게 상환을 하게 되므로 법적 조치와 더불어 협의를 유도하셔야만 합니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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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구해 에어비앤비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월세를 구해 에어비앤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자 등록을 받으면 합법이 아니라 행정청의 인허가를 받은뒤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내 외국인 민박의 경우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여야 하고 내국인은 해당 숙박시설을 이용할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공동주택의 경우라면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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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이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채고액이 기재되게 됩니다. 실제 대출금액의 120~130%을 설정하게 되며, 근저당권의 특성상 채권이 유동성있게 변동되기 떄문에 채권최고액을 설정하여 경매시 비용, 이자비용등을 고려해 실제 대출금액보다 높게 설정하게 됩니다. 물론 실제 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이 되는것이고, 채무자의 상환변제가 어려울 경우에 담보물인 부동산을 경매매각하면서 배당받을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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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차하여 가게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원칙상 임대인 주장이 맞습니다. 본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해 해당 임대차를 넘기는 것이지만,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에 위와 같은 주장을 할수있고, 현재 상황상 질문자님은 현 계약의 중도해지로 요구한 것과 같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사실상 중도해지는 불가하기 때문에 임대인 요구에 응하시거나,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협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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