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전세로 했을 때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전환율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최근 전환율은 지역에 다르나 5.5%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500 / 30의 경우 인상률 없이 그대로 전세전환을 하게 된다면 7000만원정도 전세금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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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합니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차를 하는데 있어 부동산을 방문하여 의뢰를 통해 계약상대방과 매물을 구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중개한 중개사에 대한 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증금,권리금, 이사비 모두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며 ,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지급을, 권리금은 현재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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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 사기가 심한데 매매 사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든 전세든 계약과정상 사기는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은 보증금을, 매매는 매매대금등을 노리고 수법이나 과정이 다를 뿐입니다. 다만 매매의 경우는 계약과정에서 자금을 지급하는 즉시 등기이전 서류만 받으면 계약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2년뒤 보증금 반환의 문제가 있는 전세임대차와는 다르게 권리상 하자, 소유자의 불일치가 아니라면 사실상 전세사기보다는 발생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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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당첨 후 해외 이주/ 전월세, 비과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해외근무등으로 인해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 실거주 의무 예외조항에 해당하여 일정기간 임대차등을 진행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매매에 따른 양도비과세는 2년보유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2년미만 보유시 부과대샹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과 예외 적용 절차등은 분양사를 통해 상담받아 보시는게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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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해서 부동산에 내놨는데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세입자가 계약만기전 주택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 역시 다음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 반환이 용이하게 때문에 협조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물론 강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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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줄때 세입자분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어떻게 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은 만기일전에 은행에서 연락와 입금계좌등과 입금금액을 알려주기 떄문에 해당 안내에 따라 입금을 하시고 남은 차액분은 임차인에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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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우편 주소변경하는법?옆집으로 등기우편 날라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말하는듯 보입니다. 해당 업무는 우체국이 처리기관은 맞고,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신분증을 준비하여 직접우체국에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의 경우도 인터넷우체국 -주거이전서비스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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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무주택자 입니다 주택구입시 대출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은 말그대로 목적물이 되는 주택을 담보로하여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은행을 통해 사전에 가능여부를 문의한뒤 실제 계약을 진행한뒤 계약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잔금시에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이전과 동시에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게 됩니다. 매매에서는 매도인에게는 1억을 모두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 매수자는 본인자금+대출금액으로써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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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헷갈리는 부동산 용어인거 같은데,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용면적은 말그래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복도나 엘레베이터 면적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그리고 전용면적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하며, 쉽게 현관문 안쪽 개인공간을 전용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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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원상회복을 어디까지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전부터 있던 타공흔적등에 대해서는 복구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복구범위나 비용에 대해서는 당사자들간 합의가 어느정도 필요하고 질문과 같이 입주전 부터 있던 부분이라는 주장과 임대인의 원상복구 주장이 대랍하는 경우 이에 대해 입주시사진등이 없다면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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