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재계약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관련 협의는 당사자간 진행하셔야 정확합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당 상황을 확인하시고 중개사말대로 임대인이 인지하고 동의하였다면 계약서작성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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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아파트 자녀가 구매할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3주택입니다. 부부는 동일세대로 보기 떄문에 각각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게 됩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아 거래가 없다면 분양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먄 될듯 보입니다.- 대출의 경우도 분양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증여나 매매 둘중 하나로 이전을 받으실수 있기에 어느쪽이 세금부부에서 유리한지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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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다가 나갈때 계약금을 먼저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례이고, 원칙상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퇴거전 일부금액을 먼저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끔 임차인이 당연하게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인이 거절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잘 협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지급이 중도해지 동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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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1년 계약 만료 2개월 전 5% 인상을 요구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최초 1년계약 후 재계약시에는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최소기간에 따라 1년간 추가연장을 주장할수 있고 이런 경우 임대료등을 인상할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 6~2개월전 이에 대한 통보와 임차인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질문에서처럼 2개월이 지나 계약조건변경을 요구하여도 법정 최소기간에 따른 연장이 된 상태로 이를 거절하고 추가거주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이내 인상을 하였다고 갱신청구권을 반드시 사용하였다고 볼수는 없고 만기 6~2개월도 지났기에 다음 재계약시 이를 사용해 추가 연장을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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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시 잔금 부족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주택담보대출은 LTV규제가 있고. DSR,DRI에 따른 한도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별히 소득이 매우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딤돌에서 나오는 한도가 최대한도가 될 가능성이 있기에 집단대출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보통은 주담대를 통해 풀대출을 받고 부족한 부분은 신용대출이나 다른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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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환풍기고장 수리는 누구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환풍기의 경우 임차인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보수비용을 지급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해당 고장을 전달하시고 수리 요청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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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가입된다면, 100프로 보장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해도 지급조건상 문제가 생기면 보험청구가 거절될수 있습니다. 다만 그 확률이 낮은 만큼 전세보증금 보호에 가장 안전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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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계약 후 1년만 살고 사정상 이사한다고 하니 다음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셔야 동의하에 합의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도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된다고 하였다면 먼저 다른 세입자를 주선하는게 먼저 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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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도장이 없는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이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계약당사자간 의사합치가 되면 이때부터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즉, 계약서 작성을 다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계약은 유효하고 일방적인해지는 불가합니다. (잔금전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지가능)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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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를 하시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얻으실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전가등기가 본등기가 된다면 가등기의 순위보전효력으로 인해 후순위인 본인 소유권이전가등기는 효력이 없어지게 되어 소유권을 잃을수 있습니다. 결국 매매시 가등기 말소조건이 아니라면 매매이후 위험한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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