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2년 미만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만, 임차인이 기존 계약기간을 주장하면 기존 계약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2년으로 계약을 희망하였으면, 임대인에게 2년 계약이였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5%이내 상한을 할 수 있습니다만, 계약기간 내 인상의 경우 임차인과 합의가 되어야 인상이 가능합니다.
현재 5% 인상하면 25년에도 인상 가능하고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2년 계약을 주장하시어, 25년 4월까지 현 상태의 계약을 주장하시고
내년 상황 보셔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이내 증액하여 갱신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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