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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꾀꼬리17
냉엄한꾀꼬리1724.02.27

반전세 1년 계약 만료 2개월 전 5% 인상을 요구합니다 가능한가요?


2023/4/5~2024/4/5

반전세 1억1천만원/ 월세 31만원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18일 주인이 보증금 월세 환산 5% 증액하여

35만원으로 재계약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인터넷을 찾아보니

계약 내용 변경 시 계약종료일 2개월전에 연락을 해야한다고 보았는데, 연락 받은 날은 계약종료 2개월이 지난 것이 아닌가요 저는 현재 계약내용 그대로 묵시적 갱신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미만 계약도 2년으로 본다하여, 2년까지 인상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1년 5%인상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만약 집주인 또는 집주인 가족이 입주하겠다고 하여 제가 나가게 될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5% 인상하여 재계약 시

다음 계약 (25년~) 인상 없이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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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헤당된 만큼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상기 1번과 별도로 질문자님께서는 2년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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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최초 1년계약 후 재계약시에는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최소기간에 따라 1년간 추가연장을 주장할수 있고 이런 경우 임대료등을 인상할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 6~2개월전 이에 대한 통보와 임차인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질문에서처럼 2개월이 지나 계약조건변경을 요구하여도 법정 최소기간에 따른 연장이 된 상태로 이를 거절하고 추가거주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이내 인상을 하였다고 갱신청구권을 반드시 사용하였다고 볼수는 없고 만기 6~2개월도 지났기에 다음 재계약시 이를 사용해 추가 연장을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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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 계약도 임대차 3법에 의가 당연히 적용받습니 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이라 하다라도 본법에서 추구하는 기간은 2년을 준용합니다

    그러므로 1년 만에 5% 인상율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 함을 임대인에게 주지 하십시요

    임대차 3법에서는 2년이 지난 연후 인상율 허용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당연히 마찰을 일으키므로

    임차인은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뮈윈회에 제소하여 간편하게 의견 조율을 받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묵시적 계약규정도위반한것같습니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이지만 임대인이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의 입주를 요구 할 때에는 대항력을 잃고 계약 관계는 해지 또는 종료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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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2년 미만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만, 임차인이 기존 계약기간을 주장하면 기존 계약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2년으로 계약을 희망하였으면, 임대인에게 2년 계약이였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5%이내 상한을 할 수 있습니다만, 계약기간 내 인상의 경우 임차인과 합의가 되어야 인상이 가능합니다.

    현재 5% 인상하면 25년에도 인상 가능하고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2년 계약을 주장하시어, 25년 4월까지 현 상태의 계약을 주장하시고

    내년 상황 보셔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이내 증액하여 갱신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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