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입주때 담보대출을 받아 들어가야하는데요 정확한 정보들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기에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이쓰며, 대출시 방공제등이 될수 있고, 금리 역시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이용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을 통해 상품을 안내받으시는게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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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부양 십년이상시 상속세 면제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으 주택에서 동거하여야 하고, 이때 주민등록현황 뿐 아니라 실제 동거를 하여야 하며, 전입신고 없이 동거를 하였다면 해당부분 인정여부는 장담하가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공제는 6억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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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사무실로 용도변경한다는데 괜찮은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게 되면 기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전입신고가 어렵기에 임대차시 대항력 확보가 어려울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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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고, 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양도소득세 계산은 개인 주택보유수, 보유기간, 기본공제등을 넣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제시한 자료로 단순히 양도차익만을 가지고 보면, 양도차익은 8천만원이고 8천만원의 양도소득세율은 24%가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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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월세) 중도해지 증명 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중도해지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들간 나눈 문자나 녹취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대로 금액을 지급한 후 보증금을 받고 주택을 인도하였다면 해당일자로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후에 해지에 따른 별도 추가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원상복구 의무에 따른 주택 내부 파손이나 훼손에 대해서는 추가지급을 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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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을때 계약서에 임대인 이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당사자 이름과 주민번호는 중요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외국인 등록증에 나와있는 등록번호가 정확하면 이름이 영문이던, 한글이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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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써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주택수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용도를 주거용으로써 하는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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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살고계신빌라가 주인이바뀌어서 ᆢ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는 계약기간 중 목적물이 매매가 되어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승계되기 때문에 만기일까지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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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의 기준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만기 6~2개월전 서로 아무런 의사통보 없이 해당기간을 초과하면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묵시적 갱신은 강행규정이므로 계약서상 특약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최초1년계약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으로써 정해진 최소기간에 따라 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질문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며, 최소기간에 따른 추가 연장으로 볼수 있고 2.16일에 만기해지통보를 하였다면 계약은 4.21에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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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대출은 어떻게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에 70%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목적물에 관계없이 개인 소득과 기대출에 따라 해당 한도 내에서 대출가능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은행에서 대출을 심사할 때 주택가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아파트는 비교적 시세등이 정확하지만 빌라, 단독주택등은 정확한 시세 판단이 어렵기에 기준이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세대비 평가금액이 낮아 대출 가능금액이 아파트에 비해 낮게 보여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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