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만기 전 (1-2주 전) 이사 시 공과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일전까지는 계약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까지 관리비, 월세등은 모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만기일에 이사일을 맞추고 정산하는게 맞으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고 해당 세입자와 일정을 조율해 조금 일찍 이사를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만기일까지의 해당부분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시게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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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주택가격이 보합일 경우 사실상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게 그 이유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수요를 제한하는 것은 높은 금리, 경기에 대한 불안감, 국내 부동산 PF 불안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가능성등이 수요심리 악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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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가 문제가 많다는데요. 완공 후 공실이 생겨도 관리비가 나온다니소유주가 주거용으로 들어가 살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주거용으로는 이용하실수 없습니다, 일단 전입신고가 불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전입신고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럴 경우 해당 용도가 주거용으로 볼수 있기에 지식산업센터의 최대 장점이 세금절세 부분이 되지 않거나 이미 받은 세금 혜택에 대한 추징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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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안되는 집 전세계약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보증금 미반환시 임대인을 대신하여 우선 변제받을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부분이 모든 임대차계약에서 위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지만 보증보험 없다면 미반환시 반환소송과 경매신청 그리고 낙찰까지 더 오랜 시간을 소모한 뒤에 반환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기간 대출연장에 따른 이자역시 부담하셔야 하며 , 해당 비용발생을 임대인에게 청구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손해배상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대출역시도 실제 심사시 거절될 가능성이 높기에 사전에 은행에 상담하여 보증보험 미가입시 대출승인 여부도 문의하신뒤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 결정하시면 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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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이 물과 곰팡이에 젖었어요ㅠㅠ재발급되나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번 발급된 등기권리증은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권리증이 없더라도 등기이전시에 본인 확인을 한뒤에 진행을 하면 되기에 등기를 전혀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무사를 통해 등기대리시 해당 과정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될수는 있고, 등기이전 서류제공시 추가서류제공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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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평수 옆에 붙어있는 ABCD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 뒤에 붙은 숫자=A,B,C,D등은 전용면적과 타입을 말합니다. 즉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구조별 타입을 영문으로 나타내고 앞엣 숫자는 전용면적을 나타납니다. 예로 59A, 59B 타입이 있다면 전용면적 59제곱미터에 구조가 다른 A형, B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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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를 가지고있는 장모님 집에서 살면 청약을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고자 하는 청약마다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1순위 자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청약의 경우는 보통 무주택자여야 하고 민영주택 1순위 청약의 경우 1주택자 까지도 1순위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에서 장모님 명의 주택에 거주하여도 장모님 나이가 만60세가 넘은 경우나, 별도의 세대분리를 한 경우 독립된 세대로써 질문자님이 소유한 주택이 없을 경우 무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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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후 중도에 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전세에서 반전세 등으로바뀔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기존 계약그대로를 새로운 임대인이 인수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내 조건변경은 임차인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즉, 임대인이 변경된 후 거주중인 임차인에게 조건변경을 요구하고 미동의시 퇴거를 주장한다면 이를 거절하고 만기까지는 계속 거주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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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할수있는 방법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아파트라고 무조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세사기 중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는 아파트보다는 빌라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비교시세가 없고 무자본 갭투자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외 전세계약 후 상환능력이 없는 제3자에게 매도후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거나 하는 사기는 아파트에서도 발생가능한 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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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터넷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하시면 되고,로그인을 위한 공인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 사진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해당페이지내 신고메뉴가 있으며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시여 위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번거로울 경우 주민센터를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한번에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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