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갱신청구권 행사는 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반드시 5%인상을 하는것이 아닌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이고 인상시 그 한도가 5%을 초과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질문처럼 시세가 떨어졌다면 계약조건은 시세대로 인하할것으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물론 인하를 임대인이 거부하면 인하가 불가하기에 퇴거나 기존동일조건으로 연장 둘중 하나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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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월세 승계시 월세인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기존 임차인 중도해지시 다른 임차인의 조건을 변경할수 없으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임대인이라면 중도해지시 다음임차인을 구할때의 조건은 마음대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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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친 것을 말하고, 전용면적은 현관문 안쪽 본인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며, 흔히 집안 면적을 말합니다. 공용면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 엘레버이터, 경비실의 면적을 말하며, 아파트, 공급면적, 커뮤니티시설등에 따라 공용면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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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갖고잇는 부동산의 지분을 구매하는 과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도 부동산 매매와 동일하게 지분에 대한 매매를 하게 됩니다. 즉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분만큼의 금액을 지급하고 등기부상 공동명의자로써 등기상 지분 일부를 이전을 하게 됩니다. 거래방식은 일반매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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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입하면 세입자의 계약을 이어받는 것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매매를 진행하게 되면 모든 권리를 인수받게 됩니다. 즉 매도자가 매매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가 진행중이라면 해당 임차계약은 그대로 승계되나, 계약시에 승계를 거부하는 특약등을 명시한다면 매도자는 잔금일전까지 해당 세입자를 퇴거시켜야 합니다, 즉, 전세낀 매매와 실거주 가능한 매매에 따라 달라지며, 대부분 계약시에 전세금 인수를 포함한 매매인지등을 사전합의하여 진행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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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부동산 구입 시 유의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제한능력자로써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동의하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권리를 얻는 계약의 경우(매수자)라면 법정대리인 동의없는 계약이라도 효력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해당 금액 자체가 현금증여로써 벌수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에 대한 증여신고등만 잘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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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 끝나서 나가려는데 회피하는 주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에는 만기일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부분이므로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과 이후 보증금반환소송등을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실 임대인에게도 법원 소송에 따른 부담감이 있어야 빠른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고, 실제 반환이 안될 경우 소송이 불가피하기에 협의와 법적절차 동시에 진행하시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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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한도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은 ltv한도에 따라 주태가격의 최대 70%까지만 가능하고, 이는 개인소득이나 총부채에 따라 한도가 더 낮아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의 경우 원칙상 dsr산정시 포함되어 한도에 영향을 주게 되나, 디딤돌 대출의 경우는 dsr을 보지 않으므로 영향을 미치치 않습니다,결국 질문의 방식으로 하신다면 대출은 3.7억을 신청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시 해당 금액으로 신용대출을 상환, 주담대 대출로 나온 금액 전액은 주택자금이체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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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년대에 복도식 아파트가 많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전 아파트는 층수가 대부분 20층이하가 많았고 그에 따라 주거가 가능한 한 세대수를 늘리기 위해 소형평수에 대해서는 한층에 많은 세대입주가 가능한 복도식 아파트를 선호하였고, 건축기간이나 효율성에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개인 거주공간 및 사생활에 대한 중요도가 상승한 점, 그리고 건축기술 발달로 초고층 아파트의 건축과 건축기간의 단축, 소형평수에 보다는 국민평수이상을 선호한 점등이 영향을 주면서 한층에 많은 세대보다는 5~6개의 세대만이 존재하는 복도식, 계단식 혼합형이 주로 건축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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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강남 부동산에 복도식 아파트가 건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복도식 아파트도 충분히 건축할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소형평수들이 입주된 복도식일수도 있지만 한층에 5~6세대만 있는 복도식을 건축하는 경우도 있고, 공공분양으로써 세대수 확보를 위해 하는 경우도 있을수도 있습니다. 인식상 복도식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듯 보이나, 실제 복도식 아파트도 재건축시 소형평수등을 위해 2~3동정도 건축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특히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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