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도둑이 들어왔다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에 도둑이 들어 일부 시설물을 파손하였다고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임대차중에는 본인이 관리자로써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자로 인한 부분이 아닌 특수한 상황에 따른 목적물 파손은 임차인이 해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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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찝찝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은 전세계약을 하고자 하는 임대목적물 소유자는 아들 , 문제가 있어보이는 건물의 소유자는 임대인 부모님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두건물간 아무런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본인 전세계약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치 않습니다, 현재 등기부상 목적물에 아무런 근저당 및 선순위 물권이 없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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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월세 계약서의 특약과 어떤게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률상 조항은 강행규정인 경우 계약서 특약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강행규정과 특약조항이 부딪치면 강행규정이 우선 됩니다. 질문의 경우 갱신거절 2개월과 특약 3개월이라면 법적 갱신거절 2개월이 우선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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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어떻게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만기시 보증금 미반환의 경우 대부분을 전세사기로 묶어 보는 경향이 있지만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는 무자본 갭투자나 임대차 계약후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보증금만을 가로채는 경우등이 대표적인 사기행각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실 해당 부분이 문제가 드러난 이유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전세가격보다 낮아지거나, 다음임차인을 받아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면서 더 커진 이유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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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적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지방에 비규제지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라면 모두 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경우는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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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이 없다는게 무슨 말이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질문에서처럼 실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주택중에서도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해당항목을 두게 되지만, 규모 이하나 오피스텔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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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사위간 거래시(일부대금 차용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질문에서처럼 장모와 사위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매매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금에 대한 이체기록과 계약서작성 및 부동산 거래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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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하면서 부모님께 돈을 빌렸는데 갈아타기 대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 대환과 개인적인 자금 차용과는 영향을 서로 주지않습니다. 즉, 부모님께 빌린 돈은 사실상 은행권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기 떄문에 이를 이유로 대환대출이 거부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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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후 후 처리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월세 신고는 보통 전입신고시 자동으로 되고, 전월세 신고시 확정일자가 의제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의무는 두 당사자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한분만 하시면 됩니다, 이와 별도로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인이 하셔야 합니다. 2. 네, 그렇게 해두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3.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신고까지는 필요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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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 상황이 묵시적 갱신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중에는 임차인에게 퇴거를 통보할수 없습니다. 또한 만기 6~2개월전 재계약거절의사를 전달할 경우 만기일에 퇴거를 해야 되지만, 질문에서 만기 20일전이라면 또한번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기에 퇴거를 거부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민사부분으로 경찰서를 통해서는 도움을 받을수 없고, 임대인에게는 묵시적 갱신 그리고, 만기 6~2개월전 의사통보 조항등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부분을 설명하시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럼에 도 계속 논쟁이 계속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신청등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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