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저에게직접계약해지통보를안하고상우회에했다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하셔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대리권이 부여된 대리인에게 하여도 효력은 있으나, 질문에서 상우회에 대해 대리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면 해당 의사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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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로된아파트부인명의로바꾸려면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소유권에 대해서 명의이전이라는 것은 매매나 증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 매매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생길수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남편분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제한능력자에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대리권을 얻어 처분하고 자금을 나누셔야 합니다. 또한 자금을 나누어 자녀에게 줄 경우 이또한 현금증여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을 지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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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에도 보증금 반환 불가하다고 했을 때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은 합니다. 우선적으로 만기일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이후에 전출을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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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발생하는 세금과 수수료 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구매시 발생하는 세금은 취등록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세금외 부수비용으로는 중개수수료, 등기비용(법무사 대리비용)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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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토지가격이며, 이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국토부가 선정한 표준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 행정청이 구역내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31일전까지 공고하게 됩니다, 해당 공시지가는 세금을 위한 만큼 실제 거래를 통해 발생되는 시세와는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세대비60~70% 정도로 유지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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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기 전에 집에 대한 청소는 누가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원상복구의무에는 퇴실청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별도의 특약등이 계약서상 있다면 이를 우선하지만 질문에서 별도 특약이 없었다면 임대인의 청소비용 요구는 거절할수 있습니다. 다만 퇴거시에 간단한 정리 정도만 해주시고 퇴실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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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시세 없는 아파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계산이 맞다면 가입자체가 불가한 상태로써 계약서상 전세금액을 낮추시거나 하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통 전세금액이 보증보험 가입가능 금액보다 높을 경우 보증금을 그 기준에 맞추고 차액에 대해서는 월세로 전환하는게 보통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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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부동산 매매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의 자국 부동산 구매의 경우는 각 나라마다 정해놓은 규제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외국인 뿐아니라 자국민에게도 개별소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소유는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고, 자세한 절차는 각 나라의 절차와 규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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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과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의 의미는 단순히 임대차계약을 통한 임차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전세권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상 전세권이 명시된 상태를 전세권을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설정등기까지 하셨다면 이미 그자체로 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권리를 주장힐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임차권의 상태라면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이또한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권리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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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전 전입신고 빼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편의상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절대 보증금 반환전까지 전입신고는 유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질문처럼 하시면 대항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권이 되기 때문에 이후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만기일에 전액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통보하시고, 전입신고는 이를 위해 절대 뺄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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