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미혼의 경우 나이 조건이 만 30세 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에서 연령제한은 민법상 성년이면 됩니다. 다만, 세대주 요건에 따라 질문에서 말하는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또는 만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제외 됩니다. 예외규정으로써 만30세 미만 단독세대라도 미성년자 형제,자매 중 1인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부양기간 6개월이상은 신청이 가능하고, 만30세미만 미혼세대주라도 직계존속 1인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부양기간 6개월이상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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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끝났는데 전세금 일부를 못돌려받았습니다. 거기서 거주하고있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기 때문에 거주를 계속 유지하고 계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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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으로 분양을 받고 다른곳도 청약넣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청약을 하고 당첨이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본인이 청약에 사용한 청약통장은 당첨시에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다른 청약에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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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더이상 안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은 시작할 당시부터 1년 한시기간 동안만 운영하기로 한 공공대출상품입니다. 즉 별도 연장발표가 없다면 기존 계획에 따라 더이상 신청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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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외벽 페인트 칠할때 들어간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 외벽 도장의 경우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는 빌라의 경우라면 별도 비용을 세대별로 모아 진행하게 되고 해당 비용은 유익비로써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즉, 임대인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 만기시 청구하여 받을수 있는 부분이나 임대인이 지급을 계속 거부하면 사실성 유익비반환소송을 통해 진행하여야 하는 만큼 실익이 있을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분쟁신청등을 해보시는것도 방법일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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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1년 정도 남았을 때 집을 빼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를 하시려면 제일 먼저 임대인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등을 조건으로 한다면 이를 맞추신뒤에 보증금 반환과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임차인 주선시 임대차 조건등도 사전에 문의하여 임대인이 원하는 임대조건으로 매물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없이 무작정 세입자부터 구하실 경우 임대인이 중도해지 자체에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경우 문제가 더 복잡해질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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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뺄 때 보증금을 바로 안 주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사유처럼 임대인 자금이 없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상 즉시 회수는 어렵습니다. 물론 법에 따라 임차권 등기, 보증보험청구, 그외 반환소송을 통한 경매신청등을 할수 있지만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퇴거시에는 미리 임대인에게 만기 반환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다음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혹 질문처럼 미반환으로 새로운 주택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금 손실등을 볼 경우 임대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있지만 법적 소송을 통하여야하고 이를 입증하는 과정등으로 시간적, 정신적 손실이 있을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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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서 월세 차감할 때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대부분 월 납입한 월세 이체기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처럼 하시면 사실상 제출할 증명서류가 없기에 공제가 어려울듯 보이므로 세무서등에 미리문의해보시고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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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연장 및 중도해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기간은 두 당사자간 합의사항이므로 임대인이 단기계약을 거부할 경우 만기퇴거나, 연장후 중도해지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2. 그리고 중도해지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만큼 임대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면 중도해지에 동의한 만큼 선택사항은 만기해제후 퇴거나 1년 연장 후 중도해지 둘중하나를 하셔아 합니다 ,3. 보증금 반환은 중도해지가 되면 퇴거시에 받으실수 있습니다. 중도해지가 되면 임대인에게도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이므로 퇴거시 수령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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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 이전 방식은 매매나 증여 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하셔야 합니다, 공동지분이라도 지분을 어머니에게 매도하거나 증여하여 온전한 단독명의로 등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매매방식으로 하실 경우 매도자(아들)분에게는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어머니는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로 할 경우 어머니에게는 증여세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 있는 경우 부담부증여와 직계존비속간 증여비과세 5000만원을 적용하면 매매보다는증여가 유리할수도 있으므로 이는 두 가지 방식에 따른 세금을 알아보신뒤에 선택하시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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