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1.11

전세 계약이 1년 정도 남았을 때 집을 빼려면

제가 나중에 집 매매 타이밍이랑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거랑 잘 안 맞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전세 기간이 1년 남은 상태에서 집을 빼려면 제가 세입자를 구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면 세입자가 들어와야 임대인께서 보증금을 내줍니다

    그래서 다른데에 입주를 하시게 된다면 미리 방을 내놓고 날자를 맞추면 됩니다

    단지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내고 가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를 하시려면 제일 먼저 임대인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등을 조건으로 한다면 이를 맞추신뒤에 보증금 반환과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임차인 주선시 임대차 조건등도 사전에 문의하여 임대인이 원하는 임대조건으로 매물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없이 무작정 세입자부터 구하실 경우 임대인이 중도해지 자체에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경우 문제가 더 복잡해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말씀하시고 임대인이 알아서 빼라고 하면 구하시면 됩니다.

    그경우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이 구하든 질문자님이 구하든 어쨋든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위약금 대신 내시면 됩니다.

    주인은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 질문자님이 여러 부동산에 집 내놓고 직거래 플랫폼에도 내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