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보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면적의 기준은 제곱미터이므로 261제곱의 경우 대략 78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당해년도지가는 제곱미터당 기준이므로 면적*지가를 하시면 총 토지전체 면적에 대한 공시지가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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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시 무직 상태일때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직상태면 소득이 없고, 소득에 대한 증명이 어려우면 주택담보대출시 dsr,dti제한등으로 대출한도가 낮아지거나 심한 경우 반려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올해 그만두어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떄문에 문제가 안될수 있지만, 퇴사 1년이 지난시점에 신청시에는 소득증빙이 어렵기에 다른 의료보험 납입증명서등을 통해 진행하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수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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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관련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정보공유/고지 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의무여부를 떠나서 임대인 자산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본인이 이러한 부분이 부담스럽다면 임대인에게 전달하여 해당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재개발추진하는 곳에 임대인 연락처를 넘기시는것도 방법일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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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 시 가계약금을 따로 안걸었으면 전월세신고제 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는 계약금 지급, 가계약금 지급과 관계없이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 즉 ,계약시로부터 30일이내입니다. 즉, 계약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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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할때 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 계약서에 서명도 없는사본이 보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경우 계약서 보존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약시 원본계약서 1부를 보관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매도자 / 임차인,임대인 중 서류를 분실하여 계약서를 요구한다고해서 원본을 전달할수 없고 복사하여 사본을 제공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확실하지 않다는 의미는 정확한 뜻은 알수없으나, 보관기간인 5년이 초과하여 보관의무가 없어 폐쇄하여 없다는 의미일수도 있고, 기간내라면 임차인의 사용목적상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도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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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 잔금치룬후 이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는 의무이며,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상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간단하게 하실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사진만 있으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과정이 불편하시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하실수도 았으며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할 경우 해당 전월세신고는 의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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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준구축과 준신축의 구분개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부적인 구분을 경과연도에 따른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시장에서 편의상 나누어 말할뿐입니다. 보통 신축은 건축된지 3년이내, 그외는 모두 구축으로 볼수 있으며, 준신축의 경우는 7년이내 정도로 구분하여 사용하긴 합니다만 정확한 법적 기준은 압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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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경매시 혹시 아파트 원래 주인의 빚을 제가 감당해야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동산에 포함된 권리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근저당, 저당, 경매개시등기, 압류등은 말소기준권리로써 경매시 소멸되기에 낙찰자에게는 인수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당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임차권의 경우는 임차인이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면 대항력이 남아 있기에 인수하게 됩니다. 그외 권리중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스스로 경매신청인이 아니며, 배당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인수되는 권리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상 없는 유치권도 그대로 인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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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경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 (월세 입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경매시 낙찰가는 알수 없습니다. 보통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20%낮은 금액에 시작하기에 배당가능성을 정확히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현재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금액ㅇ로 보이기에 낙찰금액의 1/2 한도내에서 우선변제가 되는 만큼 최우선 변제로 해당 보증금 배당은 어느정도 회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만약 못받을 경우 순위배당에 따라 받으셔야 합니다,2.선순위는 보증금에 따라 결정되는게 아닙니다. 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익일 기준, 확정일자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고 상가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확정일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에서는 본인 순위는 상가임차인, 주택임차인, 근저당보다는 후순위로 보입니다. 3. 감정평가는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토지만에 대한 가격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4. 개인이 판단하실 문제이고, 해당 보증금의 크기라면 리스크는 있지만 매우 위험한 임대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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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랑 월세 어떤게 거래가 더 잘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나 월세 모두 임대인의 선택사항이나, 최근에는 수요자인 임차인이 전세사기등 전세금 회수에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반전세나 월세중심으로 수요가 더 많아지는게 사실입니다. 물론 매물을 내놓는 임대인입장에서는 기존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해 전세매물을 등록하지만 수요자가 줄어 결국 반전세, 월세등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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