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관련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정보공유/고지 의무 있나요?
빌라거주자인데, 재개발추진하는 곳에서 밤마다 찾아와서 집주인에게 정보 전달하라고, 부동산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부동산 어딘지 모르고 집주인에게 내가 이런 걸 일일이 말할 책임 없다 했더니, 세입자가 이런걸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되서요.
덧붙여, 집주인은 빌라 세입자/집주인들 카톡방에 있고, 집주인들중 하나가 관련한 내용을 카톡방에 올린적이 있어 내용은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무여부를 떠나서 임대인 자산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본인이 이러한 부분이 부담스럽다면 임대인에게 전달하여 해당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재개발추진하는 곳에 임대인 연락처를 넘기시는것도 방법일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결산보고서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따라서 세입자는 위의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할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정보공유/고지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부동산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집주인과의 계약서나 임대차법 등에 따라 정보공유/고지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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