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경우 사무실 없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무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기위해서는 시청에 개설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개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개설등록 전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어, 사무실을 아무장소에나 개설을 할수도 없고 그에 따라 사무소 없이는 개설등록도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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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도해지시 얼마정도 돌려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러한 임차인 세부적인 갈등사항은 임대차법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 임차인 임대인간 문제가 아닌 임차인 개별문제등은 법적 소송이나 합의를통해 스스로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따라 답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중도해지시 1, 이를 거절하고 계약유지를 주장할수 있고, 2, 동의시 해지에 따른 조건을 제시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의 경우 계약서상임차인으로 되어있는 분 통장으로 하는게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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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대차 계약 갱신한 세입자가 갑작스러운 이사 통보를 하였으며, 촉박한 일정으로 전세 보증금을 요구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재계약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임차인 계약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므로 보증금도 반환하셔야 합니다, 물론 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부분은 임차인이 직접이를 사용하였다는 의사를 통보받았거나 연장계약서상 특약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임이 명시되었다면 이는 사용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닌 합의연장이라면 만기일까지 보증금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2. 반환의무가 있다면 만기시 보증금 미반환에 해당하여 임차인이 임차권등기신청을 한뒤 반환소송 및 손해배상소송등을 진행할 가능성 있고, 보증보험이 있다면 이를 통해 보증금 회수를 할듯 보입니다. 3. 보증금은 임차인파산과 관계없이 당연 반환하여야 하는 부분이기에 만기일 이후 임차인 대출은행이나 임차인에게 반환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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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3개월 후 복비? 중개수수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 1년 계약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과 협의한 사항에 따라 계약을 합의해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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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후 중도퇴실 수수료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1년 계약에서는 묵시적갱신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법적최소거주기간에 따라 1년 추가로 계약을 연장한 것이기에 중도해지시에 통상적으로 계약서상 특약으로 기재된 중도해지 수수료등 있다면 이에 따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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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확정일자 및 효력 유지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만기 6~2개월이 지난 뒤므로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2, 최초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계셨다면 그대로 효력은 유지됩니다. 3. 확정일자는 이전 부여 확정일자 그대로를 이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4. 네,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도장이 찍혀있는 이전계약서는 혹시모를 상황을 대비해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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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전세계약시 보증금에 대한 증여시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 실질적인 자금이체없는 전세계약이였다면 무상임대차로 볼수 있고, 지급된 보증금이 없는 상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다면 해당 보증금 전액은 부모로부터 현금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후 해당부분이 문제가 되어 가산세나 중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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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계약해지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 현재 계약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므로 임차인은 중도해지시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때 다음세입자 여부나 상관없으며, 중개보수 지급등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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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경락대출을 10년이상 담보대출로 전환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재이용중인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을 통해 지급방식에 대한 변경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셔야 하고, 이후 불가하다면 타대출을 알아보시고 대환대출 가능여부, 원하는상환방식으로 가능한지를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대출상품은 취급하는 은행 상품별 차이가 있고, 종류에 따른 상환방식여부도 다르기에 자세한 사항은 은행을 통해 직접 알아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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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임의경매개시 계약파기가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전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알고 게약을 진행하였기에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상 특약으로 경매취하 및 대지권등기 마무리를 명시하였다면 이에 대한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수는 있어 보입니다,2. 그 이유까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해당 부분이 중개사고로써 인정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질문의 내용만 보면 이미 계약전 권리관계에 대한 고지를 하였고 이를 알고 계약을 진행하였기에 중개사고로써 인정가능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4. 일단 계약상대방인 임대인과 계약에 대한 해지등을 논의하셔야 하고 이후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중개사를 상대로 중개사고등을 따지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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