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월세도 확정일자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거주를 위한 임대차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경우 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받으시는게 혹 문제가 될경우 유리할수 있으며, 보통 권리관계가 질문처럼 복잡하다면 사글세등으로 임대차를 진행하시는게 보증금 회수 문제가 없기에 안전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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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 단기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사항은 대출을 받으신 연계은행을 통해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알기로는 단기 대출연장 (6개월)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은행에 따라 기간에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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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중개사를 통해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임대인의 분양계약서등을 첨부하여 확인하기 떄문에 이증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은 낮습니다.2. 일반 임대차 계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3. 등기가 아직 개설되지 않았다면 근저당 역시도 아직은 없는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등기부가 없더라도 잔금시 전입신고만 바로 해두시면 선순위 임차권 확보가 가능합니다,4. 사실불안할수는 있지만 중개사를 통한 경우 안전을 위한 권리관계확인은 다 하고 계약을 잔행하기 때문에 계약을 피해야할 만큼 크게 리스크가 있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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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도 전세대출 이용은 가능합니다만 질문에서 규제지역내 1주택자(3억초과 아파트보유)경우라면 1금융권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2금융권등을 통해 가능여부등을 상담받아 보실수는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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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 조합원 매물 매매시 등기를 나중에 받는다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규아파트의 경우 실제 입주 이후에 등기부가 개설되고 보존등기후 각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질문의 상황이 특별히 불안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입주후에 집단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므로 조합원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조합원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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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는 어디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위는 헬리오시티아파트로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대수는 9500세대가 넘습니다. 2위는 부산 남구 메트로시티아파트로 7300세대이며 3위는 서울시 송파구 잠실파크리오 6860세대 입니다. 대단지의 경우 주변으로 편의시설, 학교등이 위치하고 교통편 역시 빠르게 갖추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지에 따른 가치상승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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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는 무엇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하게는 공공분양은 sh, lh등에서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기금등의 지원을 받아서 국민주택규모(85제곱)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정부가 주체가 되어 개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민간분양은 분양주체가 민간건설사이고,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을 말합니다. 사실 공공분양도 민간건설사가 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파트의 브랜드는 lh등을 넣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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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할때 권리금 수수료는 양쪽이 다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도 양쪽 모두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중개의뢰인 양쪽 모두 지급하시는 부분이며, 각 중개사가 다를 경우 각각 담당하는 중개사에게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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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호수 변경으로 전세 재계약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상 목적물이 변경되었기에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2. 다가구의 경우라면 기존 전입신고 효력은 번지수까지만 동일하면 대항력이 유지되지만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b호수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도 다시 부여받으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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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인데 두번째 주택을 먼저 팔경우 첫번째 비과세 혜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첫번째)주택을 매도할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두번째 주택을 먼저 팔 경우 양도세는 부과되나, 이후 1주택이 다시 되었을 경우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면 1가구 1주택 양도비과세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두번째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냇면 되고, 1주택이 된 이후에는 기존주택 매도시 2년이상 보유하였다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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