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아파트매매시 근저당 있을때 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시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넣으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고, 매매잔금일에 매도인의 은행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상환이체내역을 확인하시고, 소유권이전등기전에 근저당 말소등기 접수번호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이와같은 부분은 알아서 잘 계약상 명시해주고, 잔금일에 상환여부도 확인시켜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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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시 일반적인 계약금을 10%로 합니다. 물론 해당 부분이 법으로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과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상황이라면 계약상대방에게 요청하여 계약금을 5%로 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상황을 설명하고 기일을 일정부분 늦추는 등 결국 상대방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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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빌라에 확정일자 받고 추가 증액분 발생에대한 계약서를 쓰지않고 총액에 대한 계약서 작성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상황으로 볼때 일단 보증금 1억에 대해서는 최초 확정일자 부여일에 우선변제권효력이 있고 증액된 500만원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 효력이 존재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서 대항력은 최초 계약시부터 현재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하셨다면 대항력은 문제가 없습니다, 쉽게 경매가 진행되고, 배당에 있어 1억은 최초전입신고익일 이후 후순위물권,채권보다는 우선하여 순위배당이되고 500만원에 대해서는 일반채권으로써 후순위 물권이나 채권과는 안분배당이 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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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끼고 아파트 매매를 하였는데, 점유자가 애매할 시 대처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할머니의 대리인이 찾아오더라도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명의 계좌를 요구하시고 해당 계좌로만 반환을 하시면 되고, 만약 만기전 임차인분이 사망하시면 법정상속인에게 지급을 하시거나, 법원 공탁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식이든 반환이 되면 주택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가족중 한명이 주택인도를 거부하고 버틸경우 명도소송등을 통해 주택점유를 이전받으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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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분양받았는데 그쪽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신건 본인이시고, 부가세 환급목적으로 본인이 그 의도를 알고 하셨기에 해당 사항을 문제로 본 계약을 해지요구할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중도금까지 지급된 분양건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서상 해약위약금 조항에 따라 손실을 감수하시고 해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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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할때 필요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입을 위해서는 세대주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도 방문하셔도 가능은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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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인 변경 사기 우려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합의이후에 임대인이 변경되면 대출연장에 따른 이자부담에 대해서도 새로운 임대인이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승계되나 매매시점을 볼때 상황상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일단 만기일이 지났다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게 우선적으로 필요해보이며, 새로운 임대인에게 전임대인과의 대출이자 지급에 대한 부분이 매매시 인계가 되었는지 여부까지 확인을 하시는게 맞을 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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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 계약해지시 보증금 때문에 문제에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해지를 월차임 미지급으로 당하시더라도 보증금은 돌려받으실 권한이 있습니다. 즉,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반환을 해야하며,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주택인도를 거부하시고 점유를 버티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즉, 밀린 월세를 내야 보증금을 받는게 아니라 기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제외하고 반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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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원상복구 하라는데요. 지났지만 황당해서 질문합닏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너무 과한 원상복구 요구로는 보입니다. 다만 이미 비용을 지급하시고 마무리하셨다면 추후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이유는 원상복구 비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법으로 세세하게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를 우선으로 하며, 이미 합의 후 자금을 지급한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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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양한 유형과 수법의 전세사기를 모두 회피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 가능한 요건을 갖추시고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게 가장 안전할수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혹 전입신고 불가 목적물에 대해서는 계약을 피하시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에도 계약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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