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도 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도 보증금에 대한 부분이므로 월세든 전세든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전세대출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나, 은행에서 질권동의등으로 인해 임대인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 특성상 원금은 2년 계약만료시 일시상환하며, 그 동안은 이자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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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본인 딸 매물을 중개하는 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는 직접계약은 불가하나 직접계약은 본인명의로 계약을 말하며, 가족명의의 매물을 중개하는 것은 직접거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에서 말한 부분은 중개사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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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한 가구에서 두명의 명의로 두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전세대출의 경우 한 개인별이기 때문에 상관없으나, 실제 동일세대내 중복 대출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물론 질문의 경우처럼 미반환에 따른 반환지연과 새로운 주택 입주를 위한 전세대출은 신청시에는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신청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사항은 은행을 통해 문의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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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해외 부동산을 구매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중개업자가 아닌 제3자라도 외국 부동산에 대한 정보나 구매 가능한 능력이 있다면 해당 이를 통해 외국부동산 구매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구매하고자 하는 나라의 부동산 관련 법률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개인이 타국 부동산 매입을 돕는 에이젼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듯 보이고, 우리나라에서 해당 업무를 제한하는 자격은 없으므로 공인중개사가 아니여도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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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월세나 전세를 받으면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데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세율은 어느정도 되는지, 기본공제는 얼만지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간주임대료는 쉽게 말해서 전세의 경우 매월 월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임대수입이 없어 과세되지 않고, 보증금이 낮지만 매월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를 하는 형평성 문제로 인해 일정한 보증금에 대해 매우러 고정된 간주차임 이상을 얻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주 임대로 산입요건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3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 전세금 등이 간주임대료로써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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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를 팔려고할때 몇군대 부동산에내놓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빠른 매매를 원하신다면 많은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등록하시는게 좋고, 거래가 급하지 않고 많은 곳에서 연락이 오는 불편함이 싫으시다면 한곳에 등록하실수도 있습니다. 보통 지역내 중개사 네트워크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곳에 매물을 등록해도 공유가 가능하기에 크게 차이는 없지만, 여러곳에 직접 매물등록을 하게 되면 공동중개가 아닌 단독중개가 가능하기에 더 빠르게 매물처분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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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나 논을 사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논이나 밭, 과수원 같은 토지 지목상 전,답,과수원등 농지를 구매할 경우 사전에 해당 농지소재 시,군,구,읍,면장으로 부터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신청 ,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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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해지 시점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의 경우 청약시 사용하고 당첨이 되면 해당 시점에 효력은 모두 사라집니다. 질문처럼 계약금을 지급하고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기존 청약통장은 해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도 저축인 만큼 이자가 붙게 되어 그동안 납입한 원금+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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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매매계약서를 확인하고 가계약을 하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최초 계약을 매동인을 임대인으로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안전을 위해 유리합니다. 이럴 경우 전세 보증금 승계방식으로 진행할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원할 경우 매매 잔금이후에 매수인과 동일 조건의 계약서를 다시 작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매매 잔금전 매수인의 임대권한이 없어진 경우 즉,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될 경우 매도인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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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목적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계약기간 1/2경과전에 가입을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여야 하며, 직거래의 경우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위부분이 기본적인가입조건이며, 해당 목적물과 보증금이 가입요건에 또한 해당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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