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에 세입자 협의없이 특약이 있을경우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은 원칙적으로 두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해당 조항이 있음에도 확인없이 서명및날인을 하셨다면 합의를 이유로 특약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법적 효력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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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신고 넣을려하는데 이내용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를 받은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논점으로 보입니다. 일단 중개보수는 당사자간 계약이 성립되면 청구가 가능하고, 계약의 성립이 계약서 작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에 가계약이라도 구체적인 합의등이 이루어졌다면 계약성립으로 보아 중개보수를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판단에 어려움이 있지만 개인적 판단만을 말씀드리면 예약금으로써 30만원을 주셨고 해당 목적물에 대한 의견조율과정에서 합의가 일치하지 않아 당사자간 최종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이는 계약성립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소한의 제 판단으로는 중개보수를 받을 만한 계약성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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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지급 2기로 인해 계약 해지시 2계월치만 내고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는 미지급뿐만 아니라, 퇴거 전까지의 월세를 모두 포함하고 지급하셔야 합니다. 즉, 점유와 거주를 하고 계신기간 동안의 월세는 모두 포함됩니다, 질문에서 11월17일에 해지되었다면 9월 10월, 11월 실제 퇴거일까지 월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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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10년간 가능합니다. 10년이후에 재계약시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할 경우에는 갱신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물론 상임법에 따른 보호는 받지만 갱신청구권은 없기 때문에 법에 따른 연장은 불가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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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인한 홍수범람을 예방할 수 있는 설계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홍수를 대비한 시설등은 이미 다 갖추어져 있으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강수량이 불규칙하고 집중호수 형식으로 내리기 때문에 기존 방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지자체가 단순히 하천정비나 뚝을 쌓는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유건물 자체로써 범람 방지차단벽을 설치하거나 지하주차장등을 일시적 빗물을 저장소로 이용해 범람을 막는 방식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방제를 하는 추세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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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세계약 후 임대인 실거주를 사유로 전세갱신계약 거부를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법으로써 최소 임대차기간이 정해져 있고 주택의 경우 2년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해당 사유로써 거주를 주장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수 없습니다. 보통 실거주사유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이 가능하나 계약갱신청구권 자체는 2년이내 사용을 하지 못하고 법에 따른 최소거주기간이 적용되기에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하고 임차인 퇴거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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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기존계약서 폐기후 재작성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입신고의 경우 이미 전입이 되어있다면 다시 전입신고는 할수 없고 확정일자의 경우 다시 받게 되면 계약서상 연장재계약이라는 문구가 없다면 다시 부여받은 일자로 우선변제권이 부여될수 있기에 기간중 다른 물권이 설정되었다면 우선변제순위가 밀릴수는 있습니다,2. 중개사와 이와같이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3. 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서는 1회만 사용가능하기에 사용하였다면 다시 사용은 할수 없습니다,4.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최근 개정을 통해 관리비에 대한 사용 내역이나 고지의무를 중개인에게 부여하였지만, 사실상 재계약시 일방적 관리비 인상에 대처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5. 부당한 요구에는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즉, 5%을 초과한 계약자체가 문제가 있기에 부수적인 일들을 추가로 해야하는 것이기에 법에 따라 5%이내 인상을 주장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6. 네, 다만 주택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환산보증금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보증금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보증금이 3700만원 범위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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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가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기간은 보통 1년으로하고 1년뒤 연장을 위해서는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은 그대로 사용하여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10년은 최초 계약부터 10년간 보장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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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인 토지에 진입도로 낼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맹지의 경우 주위통행권이 보장되지만, 해당 권리는 최소로 주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량이 통행가능한 정도의 자유로운 진입로 확보는 해당 필요부분을 매수하여 이용하거나 지역권설정과 같은 용익물권 설정계약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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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집인데...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에 따라 조금 달라질듯 보입니다. 일단 권리상 하자의 경우라면 중개당시 권리관계 설명등 중개과정상 중개사고로 볼수 있기에 손해배상등의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시설상태에 대한 부분에 하자가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지고 수리의무를 부담하지만, 중개상 중개인이 이를 알고도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의 과실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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