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나갈 예정 인데 통보를 조금 늦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통보기간이 지날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되고, 해당 묵시적 갱신중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를 하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기에 현시점에 해지통보를 하시고, 3개월후 퇴거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이때 중개보수나 기타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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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후 원상복구비 부과기준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나 비용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마무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실무에도 많은 마찰이 생기는게 사실이고, 경우에 따라 임대인이 너무 무리한 수리비용을 요구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매우 난감한 상황에 놓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청등을 통해 조정을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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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채권에 관한 질권 설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시 은행이 설정하는 질권은 보증금 자체에 대한 담보로 하는게 아닙니다, 해당 질권설정의 대상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이라는 채권입니다. 쉽게 임차인이 만기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를 은행이 담보로 잡는 것 입니다. 질문에서 임대인은 질권자체가 저당권처럼 보증금이 낮아진 만큼 해당 질권에 설정금액도 낮아지는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인에게는 질권은 보증금 자체에 대한 게 아닌,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설정이므로 일부금액을 상환한다고 해서 질권이 재설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고, 은행에 상환하였다는 입증이 필요하시면 상환후 일부상환영수증이나 이체기록등을 보여드리겠다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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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문의? 현재 세대주 입니다. 나이는 43 부모님 2명 동생 1명 이렇게 살고있습니다. 세대주는 본인이고미혼 입니다. 대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서 지원대상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만 19세이상 무주택자로써 전용면적 85제곱이하 평가액 5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조건에 해당할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가심사를 통해 해당 목적물과 개인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고, 통과시 실제 계약을 진행하여 대출신청후 본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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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를 할때 주의해야할사항들로 머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시 유의사항은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매물에 대한 분석에서는 권리관계분석이 가장 우선적으로 정확하게 분석이 필요하고, 임장시에는 현 거주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후 명도를 위해서는 어느정도 성향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입찰시에는 입찰표기재시 사건번호 및 입찰금액에 대한 숫자 오기입에 유의하셔야 하고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준비하되 부족하지 않게 정확한 금액을 넣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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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으로 전입 신고 시 1가구 3주택이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주소지에 같이 전입하여 세대원으로써 한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일정조건(봉양)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인 1주택 인정이 가능하지만 질문처럼 1가구 3주택이 되는 경우 사실상 예외적용은 어렵고 양도시 3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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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2개월 전 묵시적 갱신 여부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고 계약은 연장됩니다. 이때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한 것이 아니기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이후 재계약시 사용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이미사용한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의미가 이전 재계약시 사용한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의사통보기간내 본인이 임대인에게 사용을 통보하였다는 의미인지 정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전 재계약시 사용한 경우라면 1회 사용시 더이상 해당주택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후자의 경우라면 묵시적갱신이 아닌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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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들어왔었다는 집주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질문에서 어떠한 목적으로든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은 상태라면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주거지에 임의대로 들어왔다면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가 되었고 청소차 방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라면 임차인에게 사전동의를 구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만료와 보증금을 반환하였기에 10%미반환은 합의된 퇴거보증금으로 보아 주택을 인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 이미 퇴거를 하였고 나머지 정산만 남았으므로 좋게 마무리하시는 게 나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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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빈 가게에 짐을 넣은경우 대처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는 최초 둘 사이에 합의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해당 25만원이 본계약을 위한 가계약금의 목적이였다면 임차인에게는 아직 상가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불법점유 해당하여 퇴거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과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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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임대주택도 그 종류가 많고, 종류에 따라 자격요건 또한 다릅니다. 개인 조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총자산 3.25억 이하, 보유자동차 3557만원 이하이고, 공공임대주택(5/10년)과 분납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 영구임대주택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무보가족 등 요건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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