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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박23.11.14

전세 만기 2개월 전 묵시적 갱신 여부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관련 질문

전세 계약 만료가 2024년 1월 13일인데, 집주인이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 2023년 11월 13일 이후 묵시적 갱신 여부와 이미 사용한 계약갱신청구권과의 관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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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고 계약은 연장됩니다. 이때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한 것이 아니기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이후 재계약시 사용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이미사용한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의미가 이전 재계약시 사용한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의사통보기간내 본인이 임대인에게 사용을 통보하였다는 의미인지 정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전 재계약시 사용한 경우라면 1회 사용시 더이상 해당주택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후자의 경우라면 묵시적갱신이 아닌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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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본인이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임대인에게 했다면 계약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아무런 대답이 없다면 다시 한번 문자나 카톡, 내용증명, 전화를 하여 임대인의 답변이 없을 경우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 됨을 전달하거나 임대인의 답변이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됨을 전달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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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면 2년전 계약 그대로 연장이 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한번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한번쓰셨다면 이번에는 묵시적 연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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