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본인이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임대인에게 했다면 계약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아무런 대답이 없다면 다시 한번 문자나 카톡, 내용증명, 전화를 하여 임대인의 답변이 없을 경우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 됨을 전달하거나 임대인의 답변이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됨을 전달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