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 당사자끼리 하는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질문처럼 하셔되고,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도 됩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특별히 제한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계약을 1년만 하셨고, 만기에 이사를 하시는거라면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겠지만, 2년계약을 하고 중도해지를 한다면 원칙상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이 동의를 얻기위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해지통보 3개월후 계약은 자동종료되므로 질문의 경우라면 해지통보 3개월후에 퇴거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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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매매거래와 관련해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법적인 상태라면 권리관계를 뜻하므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해당 목적으로 현재 상태와 권리상 하자 유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가치는 곧 가격에 반영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주변시세와 비교하여 판단하시면 되고, 미래 상승가치등은 해당 지역과 입지등을 고려하여 본인스스로 판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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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는 일반 계약연장과 동일하게 2년으로 하시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신청한 뒤에 임대인과 별도의 전세계약종료합의서를 6월 기준으로 받아두시는 것도 방법일 듯 보입니다. 다만 현재 매매시세와 전세금이 1천만원 차이라면 보증보험 가입도 기간을 떠나 거절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정확히 보증보험을 통해 보험 가입가능 전세금등을 확인하신후 그에 맞게 협의를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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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 갱신계약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묵시적 갱신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이 만기퇴거를 위해서는 만기 6~2개월전 해지통보를 반드시 하셔야 하며, 해당기간을 넘길경우 계약은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됩니다. 그리고 이후 중도해지시에는 임차인이 통보를 하고, 임대인이 해당 통보를 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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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계약을 할때도 전세사기를 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주택공사(LH)은 공기업으로써 국가 정책에 따라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해당 공사를 통한 계약이 전세사기로써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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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며, 일정조건이 충족하여 (2년보유) 매도할 경우 비과세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2.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분양권 전매시 주택에 대한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1년 미만 50% 1년이상 2년미만 40% 2년 이상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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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는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는 이상 재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를 통한 경우 임대인과 중개사무소 원본1부씩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통해 사본을 복사하여 주민센터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 계약서를 촬영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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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는데요 이럴경우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이라면 해당 부분은 임대인이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만기시 원상복구로써 입주시 문제가 없던 부분이라면 임차인이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즉 본인 과실로 인한 부분이 아니라면 만기전 해당 하자등을 미리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수리를 요구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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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등기설정은 가입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는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는 계약기간 중이므로 신청이 불가하고,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신청하신뒤 등기가 된 이후 이사를 하시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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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통 상속은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상속되므로 사실상의 소유자는 상속인이 되며 해당 목적물에 대한 처분등을 위해서는 이전등기 이전에 상속등기를 먼저 한 뒤 이전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날 동시에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아닙니다, 상속등기를 먼저 하고 이전등기를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법무사가 해당 서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에 준비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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