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시 필요서류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신청시 필요서류는 명령신청서, 임대차계역서, 주민등록 초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계약해지 통보서류(퇴거의사를 남긴 문자나 내용증명 포함), 신분증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결혼한 부부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2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부부로 인정되어 하나의 세대로 인정하는 것은 혼인신고가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별개의 세대로써 주택수가 합쳐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텔이 아파트 평수보다 작게 나오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텔과 아파트의 공급면적은 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 공급면적이라도 아파트는 전용률이 76%정도이고 아파텔은 70%정도 입니다. 쉽게 아파트보다 오파텔에서 공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실제 사용가능한 전용면적은 더 작게 됩니다. 그외 베란다면적의 경우 아파트는 서비스면적으로 확정을 통해 더 크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파텔은 발코니 확장이 블가한 이유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재개발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시작단계도 아닌 준비단계입니다, 해당 단계에서 실제 착공을 위한 이주까지는 최소 3년에서 길게는 그 이상도 나올수 있고, 사업을 실제 진행하는 시기 역시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2+2을 통한 최대 4년이기에 해당기간전에 이주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므로 특별히 마음에 준비는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4~5억가는 아파트분양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목적물 가격이 없고 얼마만큼의 대출을 받는지, 그 이자가 얼마인지를 알수 없기에 원리금등은 계산할수 없습니다. 보통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고 생애최초잔금대출을 받을 경우 분양가의 80%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나, 실제는 개인소득과 타부채를 고려할 경우 이보다는 낮게 대출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시에는 지급과정상 계약금 10%, 그리고 중도금중 2회차분 20%는 본인 자금으로 처리하고, 그외 부수적인 세금과 비용을 고려하였을때 분양가의 최소 40%는 자금이 있으셔야 잔금이후 입주까지 무리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깡통전세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는 현 전세보증금보다 목적물 시세가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해당 주택을 매매하여도 현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주택을 말합니다. 깡통주택은 보통 비교시세가 어려워 높은 전세가율의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 주택가격 하락이 그 원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공이랑 일반 분양이 금액이나 다른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이나 분양가 자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특별공급은 일반공급에 비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여야 가능하지만, 그만큼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당첨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자금대출을 좀 알아보는데요 혹시 요건 까다롭니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은 크게 공공대출과 일반 시중은행권 대출이 있습니다. 공공대출의 경우 저금리 대출이지만, 자격요건이 있으므로 본인 자격에 맞는 상품을 신청하시면 되고, 해당되지 않을 경우 좀더 높은 금리의 일반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은행에 방문하여 사전 심사를 받으신뒤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고 계약을 가지고 실제 대출을 신청하시게 되며, 전세대출은 일반 대출과 다르게 dsr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신용도상 문제가 없다면 거의 반려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 변경후 전세 보증금 증액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임대인이 변경되도라도 계약자체를 승계하기 때문에 최초 계약으로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이 없거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실상 시세대로 인상은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최초 계약이후 첫번째 갱신이 묵시적 갱신이므로 아직 갱신청구권이 남아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임대인이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5%이내 인상만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폐률이랑 용적율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폐율이나 용적율 모두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의 한 부분입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질서있는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폐율은 말그대로 전체 대지에서 건축물을 지을수 있는 비율을 말하고, 용적률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연면적의 제한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