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할때 임차인이 준비해야할 서류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등기시 임차인은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도장등이 있으면 되고 전세권은 임차권과 달리 물권으로써 그 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권리입니다 또한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처럼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받아 경매를 신청하는게 아닌 물권으로써 바로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한 권리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설정자체를 꺼리게 됩니다. 보통 임대인이 동의하에 설정할 경우 등기비용등인 임차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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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시 은행대출 금액과 근저당설정 금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저당권이 아닌 근저당의 경우 실제 채권액보다 더 크게 설정하며, 대부분 대출금의 120~130%수준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유는 경매등이 있을 경우 그 비용이나, 이자등을 보장받기 위해 그러한 것일뿐 실제 대출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갚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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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집 구경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전 임장시에는 실내 구조와 시설상태등을 주로 보시는게 맞고, 대표적으로 수압이나 도배, 장판등의 상태를 확인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현 거주자에게 간단하게 층간소음여부등 눈으로 확인 불가한 사항등은 살짝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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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이전 계약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사용목적상 임대인(소유자)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처럼 상가임대차에서는 21년 2.5일부터 소유자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논쟁의 소지는 분명하게 있으나, 당사자간 특약등이 없었다면 법 개정이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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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세대의 분양가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임대거주중 분양전환을 할 경우 아파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주변 시세등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사실상 시세가 반영되기 때문에 분양가 역시 높게 책정되고, 자금이 없을 경우 분양전환을 받지 못하고 퇴거를 해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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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를 주고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출계약자인 본인만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2. 없습니다. 두분이 법적 혼인신고를 통한 부부거나, 혹은 가족이 아닌 경우 동거인의 주택소유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3. 전입신고를 하였고 실제 거주까지 하였다면 실거주 기간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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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방 계약전 뺄때 집주인이 공인중계사 인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계약에서는 매수, 매도, 또는 임차, 임대인 각각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를 공동중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기 계약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명의의 계약을 본인이 중개사로써 계약을 하지 못합니다. 중개사법상 위법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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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기간과 공사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사마다 단지 규모나 건축하는 방식에 따라 전체 공사기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실제 착공부터 완공까지는 2~3년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완공일자는 계약서상 입주예정일등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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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지않고 예방하는 꿀팁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라는게 사실상 예방이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사기수법도 다양하고 현재 임대차 관련법에 헛점을 이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떄문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시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시고, 혹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구제가 가능한 보증보험과 기본적인 대항력, 우선변제권등을 꼭 갖추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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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2층으로 만들면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약간의 과장은 있지만 사실입니다. 보통 지상의 건축비에 두배정도 건축비가 들어간다고들 합니다. 이유는 지하의 경우 땅을 파야 하고 해당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암석이 나오거나 지반이 약한 지층이 나올경우 그에 따른 추가적인 보강작업이나 공사지연등으로 공사비가 증가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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