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연장 후 임대인의 퇴거요청 시 거부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분의 계약연장과 계약기간을 정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그 자체로 계약은 성립되었기에 예정된 2월14일까지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임대인은 임의대로 이를 거절할수 없어 퇴거를 통보할수 없습니다. 물론 법적예외요건에 해당하거나 실거주라면 거절할수 있지만, 일단 합의를 먼저하였다면 이를 번복할수는 없습니다. 전세대출시 보통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질권설정동의를 받지만 이는 은행의 절차상 문제일뿐 원칙적으로 임대인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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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후 당일 취소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이익없습니다, 청약에 재당첨제한은 당첨후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며, 단순히 청약신청 후 취소할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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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경매 낙찰되면 세입자 나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관계상 임차인의 임차권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경매로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아 낙찰자 퇴거요구를 거부하고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계속 점유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만약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써 경매이후 말소되는 임차권이라면 낙찰자 명도요구에 대항하지 못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나가는 기간이나 일정은 낙찰자와 합의를 하시면 되나,보통 1달~2달이내에는나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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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계약시. 급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계약시에 근저당이 있다면 잔금이든 중도금이든 지급시 상환 및 말소 특약을 넣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금시에 말소를 할 경우 매수인 잔금지급과 매도인은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고 은행에 바로 상환하고 그 대출상환영수증이나 이체확인증등을 매수인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법무사 또는 등기이전을 대리한 법무사를 통해 등기이전 전 근저당 말소와 함께 등기이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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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는 아무 동사무서에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목적물 속한 주민센터에서 부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본인이 거주하는주민 센터나 아무 주민센터가 아닌 임대차 주택이 속해 있는 행정구역내 주민센터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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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융자있는집 버팀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 말로는 보증보험은 가입되는 집이라고 하였는데 대출은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 이게 정확한 답변입니다. 일단 은행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은행에서 대출실행을 위해 현 보증금보다 낮은 보증금을 하라고 하거나, 그대로 가능하다고 통보받을수도 있습니다. 즉,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고 해도 전세대출이 무조건 거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은행에서 보증금을 좀 더 낮출 경우 가능하다고 하면 그 보증금을 기준으로 임대인과 재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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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년 연장 재계약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당사자간 구두협의가 되면 계약은 이루어진 것이기에 문제는 없지만, 보증금이 인상되었고, 전세대출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볼떄 계약서 작성은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은행을 통해 대출연장을 위해서는 연장계약서 첨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인상된 차액만큼 확정일자를 재부여 받아야 우선 변제권이 추가로 생기기 때문에 계약서작성후 확정일자 부여까지 하셔야 인상된 500만원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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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전세계약 만료시에 주인분께 연락을 드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만기 6~2개월전 통보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의 의사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2. 네, 1의 기간동안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됩니다,3. 법적 연장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계약이므로 지켜야 하지만 임차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에 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즉,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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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가구수가 적으면 관리비가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일반관리비나 수선유지비등은 대규모단지보다는 적게 나오겠지만 해당 금액을 나누어야 할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가구당 부담하는 비용은 대규모단지에 비해 더 높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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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매도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승인하였어도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금 난해한 부분이긴 합니다. 개인적인 판단만 말씀드리면 ,일단 당사자간 합의를 이루었더라도 계약당사자가 변경될 경우 그 유효함을 다른 상대방에게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상대성) 그리고 승계되는 계약은 최초 계약이고, 신규재계약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권한이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한 시점이 만기6~2개월전 통보기간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갱신청구건 거절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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