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변경 관련 세금 몰라서 여쭤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상 관계는 이해되나 등기부상 현 소유자가 동생분이기 때문에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무상증여를 하거나, 매매를 통해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구입자금을 어머니가 냈고, 명의만을 동생으로 하였다면 그자체로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구매시보다 가격이 많이 상승된 상태라면 어느쪽이든 세금 부담은 피할수 없기에 증여와 매매 즉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간 비교를 잘해보셔야 하며, 양도차익이 없는 상태라면 매매 방법으로 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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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신고 한달뒤에 이사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 부여는 가능하나, 잔금을 치루기 전 전입신고는 불가합니다. 물론 임대인 동의를 얻을 경우 먼저 가능하지만, 잔금지급과 주택인도가 동시에 이루어 지기 때문에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생성전까지 미리 받았던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전입신고를 한 익일에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도 부여됩니다. 질문처럼 특약으로써 전입신고전까지 다른 물권설정을 막는 조항을 넣으시면 되고 잔금일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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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앞으로 어떻게 계약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시에는 전세가율70%을 초과한 빌라나 오피스텔, 권리관계상 선순위 임차권 지위를 얻을수 없는 경우, 그외 시세보다 저렴하나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별도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등은 모두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가 불가하거나 불가특약이 있는 경우도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계약시에는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최근 추가된 임대인 국세납입증명서 또한 제공받아 체납여부를 확인하시는게 안전한 계약을 위한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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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하시는 부동산 사장님이 계시네 이런분 믿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을 믿어라 믿을필요 없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개인적 판단일뿐 미래에 일은 알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 가격하락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것은 맞고 경기 전반, 가계전반에 큰 영향을 줄수 있기에 정부에서도 지나친 낙폭은 막기위해 직,간접적 개입은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관여를 한다고 시장 경제인 부동산이 뜻대로 움직일지, 또는 움직이더라도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알수 없기에 단순히 해당 부분만을 가지고 오른다고 말한다면 근거 자체는 신뢰도가 낮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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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 직원들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심사계 직원이라고 해도 정확한 판단으로 확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될거라고 하고 심사결과가 반려로 나오면 그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돌아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대출자체가 불가한 경우라면 대출계직원이 어느정도 판단은 가능하기에 심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고객이 주장한다면 어쩔수 없이 심사를 올려긴 할순 있어도 가능성은 낮은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심사에 올렸다면 대출심사과정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려되는 경우가 적지만, 한도에 있어서는 신청한도보다는 낮게 나올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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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지 아파트에서 초대형평수가갑작스럽게 비싸지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급지로 갈수록 해당 지역내 소비가능 인구나 생활수준이 높아지는게 보통입니다. 이럴 경우 일반적인 국민평수대 보다 최상위 대형평수등이 수요량은 낮지만 실 구매가능한 수요(주택구매가능수요)는 더 높을수 있습니다. 결국에 어중간한 평수는 인기가 없어지고 국민평수대와 초대형 평수(최고급주택)등에 수요가 양분되면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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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평수가 작을수록 가격이 비싸지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국민평수는 84~85제곱입니다. 이유는 해당 평수의 수요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즉, 수요가 많은 평수는 면적대비 가격이 높고, 상승폭도 클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인구가 감소하면서 세대당 세대원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또한 점차 더 낮은 평수에 수요가 늘고 있고, 대형평수는 그만큼 수요가 더 줄게되어 면적당 가격은 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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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살고있는집이 2년계약기간이끝나서 ᆢ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필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5만원 수준이라면 비싼편은 아닙니다. 만약 대필료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두 당사자간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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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거래사이트가 유행인지도 오래되었고 금액이 큰 것은 대필인가? 로 중개사에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필은 말그래도 중개업무를 한게 아닌 단순 합의된 계약의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것입니다. 즉, 대필업무도 업무중 하나이지만, 본업무인 중개는 아니기에 중개사에게 유리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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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사업자등록에는 문제가 없지만, 계약상 아직 잔금을 치루지는 않았고 상가점유를 받은 것은 아니기에 임대인에게 동의는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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