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묵시적갱신 연장 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2.최초합의시 포함된 부분이 아니라면 거절하시면 됩니다.3. 현 뒷돈이라는 것 자체가 임대사업자로써 불법행위로 보입니다, 사실상 지급을 거절해도 임대인이 어떠한 강제를 할수 없습니다. 4.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통보하는게 원칙입니다. 5.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사용가능합니다. 사용한적 없다면 이후 재계약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6. 1년단위로 계약을 하셨기에 1년으로 보이나, 재계약시 합의된 기간이 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7. 갱신청구권 사용시 5%이내 인상이 강제의무는 아닙니다.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ㄴ다,8. 네. 묵시적 갱신 성립안됩니다. 9.최소거주기간 2년이 되지 않았을 때 가능하나 현재 2년을 거주하셨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0. 이미 연장합의가 된 상태이므로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차인이 정해진 과실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계약해지를 할수 없습니다,11. 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은 정해진 요건외에는 갱신을 거절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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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공적영역이 강한 개발사업으로 주변 정비기반시설 및 주거기능을 개발하는 것이고, 재건축은 민간영역이 강하고, 주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여 주거기능에 대해서만 개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아파트 거주민이 하는 개발은 재건축이며, 재개발은 행정청에서 지정한 구역에 공기업인 lh등이 사업주체로써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신도시개발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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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명의이전을 거부합니다 어떡게 해야할까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약명의자가 아닌 분에게 보증금을 반환할수는 없습니다. 이후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 본인의 책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중에 계약자명의를 바꾸는 것도 사실상 말이 안되는 부분이고 당사자가 아직 생존하고 계신데 임의대로 시어머니와 질문자님이 서로 협의하여 재산을 나누는것 또한 말이 안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일단 전제적인 내용을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진행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이며, 단순히 계약서상 명의변경이나 임대인에 대한 법적대처는 그이후에 처리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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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있는데, 전세가 보다 매매가가 더 떨어지면 어떤조치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내에는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 재계약협의시 감액을 요구하시고 만약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만기해지를 통보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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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형 청년특공 만39세 사전청약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공이나 일반청약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사전청약공고일 기준 만39세에 해당하면 청약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의 경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1인가구) 월평균 소득 140%이내라고만 나와있을 뿐 근로소득 5년이 조건인지는 다시한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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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일반주거지역 에서 주택을 건축할때 주차장 빼고 4층까지 건축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주택인지에 따라 달라질듯 보입니다. 일반 단독주택이라면 330제곱이하 3층이내로 건축이 가능하기에 1층을 주차장으로 할경우 층수산입이 되지 않아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나, 1층을 주거하여 4층으로 건축하면 우선 연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을 초과할수도 있고, 층수가 4층이 되면서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규제또한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분은 구청 건축과등을 통해 사전 허가나 관련 규제를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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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당첨 후 명의변경,배우자가 대출을 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계약서상 소유자 명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분양회사를 통해 일정시점에 공동명의로 변경가능한 시기가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가 된 이후 남편분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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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주택, 해당지역거주, 청약통장 가입기간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하였어야 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수도권 1년경과 및 12회 납입시 1순위, 그외는 가입6개월 경과 및 6회납입시 1순위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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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제도 변경에 따라 근저당에 상관없이 보증금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가 말한 부분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말한 것이고 서울기준 보증금 1억 6500만원이하의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최대 5500만원까지 최우선 배당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와 보증보험을 통한 보험금 청구는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경매시 내용이고 후자는 만기일 보증금 미반환시 해당 보험청구를 하는 개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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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갑구에서는 현 계약상대방인 등기부상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갑구 을구내 선순위 물권(근저당, 압류, 가등기등) 유무를 확인하여 있다면 계약서상 특약으로 잔금시에 말소조건을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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