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결과적으로 전세만기 시점까지 기다리는 방법 외에 없습니다.
전세 만기 6개월 전부터 재계약하지 않고 만기 기간에 퇴거할 테니 보증금 반환해달라 요청하시고
만기일 이후 한 달 동안 반환되지 않고 후속 조치가 없으면
임차권등기 후 경매 절차로 보증금을 변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무상 역전세인 경우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고 모자란 금액은 본인이 마련해서 반환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