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 말소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괸 권리를 말하며 경매시 해당 권리기준 후순위는 소멸되므로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즉 권리관계상 가장 선순위에 해당하는 위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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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실거주 기간 계산시 전입 전출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되는 경우가 있나요? 취득시 등기만을 늦게 하는 경우 가능하겠지만 매도시에 등기를 넘기고 추가 거주 하였다?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일단 매도시 잔금청산일과 등기일중 빠른날이 매도시점이 되고 해당시점으로 2년 실거주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실거주만 보면 2년이겠지만, 양도세에서 실거주 의무로 본다면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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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먼저 받고 하루 더 사는게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하면 주택을 넘기셔야 한다는 뜻으로 질문처럼 요청을 하신다면 차라리 보증금 반환을 하루 늦추고 하루더 거주하는것을 조건으로 부탁하시는게 맞을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질문처럼 요청하는것 자체가 무례하지는 않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이득이 되는 게 없기에 승낙을 위해서는 현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양해를 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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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기본적으로 투자방향을 먼저 잡으셔야 합니다. 부동산투자에도 흔히 말하는 갭투자, 경매투자, 임대수익투자등 투자방법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에 따라 투자금액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법률은 사실상 개정이 자주되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변경되는 만큼 수시로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투자의 방식을 정하시고 그에 맞는 사전지식을 공부와 자금확보 그리고,실전을 통한 노화우등을 쌓으시는게 필요합니다. 참고로 부동산 관련법은 민법, 특별법(주임법,상임법), 등기법, 공법, 세법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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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종류와 취득 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상취득의 경우 4%, 원시취득상속의 경우 2.8%, 증여시에는 비영리사업자 2.8%, 그외 3.5%가 적용됩니다. 유상취득 중에서도 주택의 경우는 취득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되며, 주택수, 조정지역여부등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세율 외 지방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로 0.1~0.4%가 추가로 더해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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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장이 호황 일때 부동산도 호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주식의 경우 선반영 경제제고 부동산은 후반영되기에 주식 시장이 호황일 경우 경제가 좋아질것으로 예상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호황이 올거라는게 일반적인 예상이지만, 주식과 부동산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만큼 반드시 그렇다고 확신할수 없습니다, 또한 주식이나 부동산 모두 투자대상이기 때문에 자금의 이동이 한쪽으로 쏠릴 경우 즉, 주식에 자금이 몰릴경우 상대적으로 해당시기에 부동산수요는 줄어들수도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같지만 해당시점에서 나타나는 수치는 예상과 다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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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도 가입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의 경우 대부분은 최초계약시에 가입을 하지만, 계약기간중이라도 전체기간의 1/2이상 남아있는 경우라면 신청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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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속해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이슈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소유주(임대인)입니다. 기존 거주하던 임차인은 계약만료까지 특별한 변화등이 있을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로인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았거나 숙박업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임대인에게 부과될수 있습니다. 결국 준주택으로의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나 상황을 고려해 1년 추가 유예를 발표한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위 부분이 실행되게 된다면 사실상 임대차시 주임법 적용이 어려워지기때문에 계약연장등은 하기 어려워 질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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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관련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의 소득조건은 질문에서처럼 연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혼인한 경우 부부 합산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7천만원 이하까지는 신청이 가능합ㄴ다, 여기서 소득기준의 자료는 보통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를 연계하여 처리하는 은행별로 산정기준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하고자하는 은행기준으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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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개발 지역 분양권 입주권 분담금 납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담금 납부는 보통 시공사 계약 후 지정날짜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일반 분양권과 같이 중도금, 잔금등의 계획이 정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에 조합마다 납부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게됩니다. 따라서 해당 조합을 통해 납부계획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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