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100 탈락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 "전세대출 반려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조항을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과 사전협의는 되신 뒤에 기재가능합니다. 2. 해당 부분은 중기청 대출을 진행하는 연계은행이나 중기청 대출 소득산정기준을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보통은 현 직장에서의 급여를 1년치 환산해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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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 퇴실 후 새 세입자의 계약파기 시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라면 부담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우선 정지조건부 합의에 따라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것은 아니기에 임대인이 위처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미 합의하에 퇴거일을 맞추고 부수적인 정산을 다 마쳤다면 이후 계약해지까지 현 임차인이 책임을 질 필요는 없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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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작성 시 면적 란 두 칸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자체가 필수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재란에 공백을 둔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그리고 융자금에 대해서도 필수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상 매수하는 사람이 융자를 받던 받지않던 매도자에게는 크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며, 계약금과 중도금 , 잔금의 지급일과 금액만 정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면적의 경우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을 적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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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 도중 행복주택 당첨됐을 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까지 거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 주소지에서 행복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현 월세계약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 미반환시 법적 조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현주택에 대한 중도해지가 있을수 있고, 두가지 주택 모두 유지를 하신다면 가족 중 1명을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한 뒤 이후 본인만 전출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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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월세계약 후 도래하는 달에 월세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월차임을 합의 하였다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현 목적물이 주택의 경우라면 2기, 상가의 경우 3기에 달하도록 연체가 있다면 계약해지 통보 및 목적물 인도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돌려받지 못한 월세에 대해서는 보증금이 있다면 해당 보증금에서 차감, 없다면 별도 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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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임야에서 건축허가만 얻으면 임야에서벌목한 목재로 건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별도의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즉 토지위에 건축행위는 행정청의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부분이고, 벌목의 경우는 나무는 일반적으로 토지위 정착물로써 토지소유자에게 권리가 있으나, 별도의 임목등기나 명인방법등으로 소유자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요구 또는 합의하에 벌목을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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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실행일을 6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 세입자가 6일보다 일찍 나가고 싶다고 말을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한 의심이 들만한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고 단순히 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대출실행일이 정해져있고, 계약상 잔금일이 정해져 있는 상태라면 해당 요구를 거절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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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농지가 아닌 논이나 밭을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목이 전,답,과수원 처럼 농지로 되어 있는 경우 경매 낙찰을 받을 경우 농취증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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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가 효력이 센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 중 매매예약이 되어 있다면 현재 명의를 변경중 즉, 소유권에 대한 권리관계변동 이유로 소송이나 매매계약이 진행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 어머니 명의에 주택에 대해 이모가 소유권에 대한 이전을 금지하는 가등기를 신청한 것입니다. 2. 그거와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가등기 이후에 설정된 권리에 대해서 만약 이모 가등기가 본등기 된다면 모두 소멸되게 됩니다. 3. 가등기가 있어도 매매는 가능하나, 2에서 처럼 권리관계상 불안한 문제가 있으므로 실질 구매자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가등기는 실질 순위보전 효력만 있고 별도의 효력은 없지만 본등기가 될 경우 순위 소급효에 따라 이후 권리들이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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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없는 전세집 보증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었다면 해당 주택의 시세대비 전세가가 높아서 입니다. 이런 경우 주택가격 하락시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이고 보증보험이 없이는 미반환시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문제 발생시 리스크가 있을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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