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로 발생하는 계약해지요구권에 대한 대처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통보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기 떄문에 해당기간까지 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담대등을 알아보신 뒤 자금을 구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3개월이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현 보증금보다 낮게 하거나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하여 세입자를 구한뒤 모자른 금액에 대해서 자금을 구해 반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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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으로 명의를 변경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명의 이전을 위해서는 매매나 증여계약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5000만원까지(자녀가 성인인 경우) 비과세 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증여가액에 따라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통해 진행할 경우 원칙상 증여로보기 때문에 매매로써 계약서작성과 부동산 거래신고 및 자금 이체등의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증여로 하신다면 절차상 어려움이 있기에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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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구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 조합의 경우 해당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원칙상 조합원들이 모여 진횅하는 사업인 만큼 상황에 따라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전가하는게 사실상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라도 사업이 진행되면 그나마 다행이기 떄문입니다, 방법은 해당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이 있으나, 지주택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기에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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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계약 중도해지시 보증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보증보험이 임대인이 의사에 따라 이용할수있는 사보험이 아닙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중 하나입니다. 일단 질문의 상황에서 보증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임대인과 전세계약종료합의서를 작성하시고 이를 가지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법원)에 하시고 등기 이후 보증보험에 보험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임차권 등기신청부터 보험금 지급까지는 2~3개월 소요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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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자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경우 사용주용도에 따라 지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처럼 건물이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목이 "대"이여야 건축이 가능하고 ,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즉, 토지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이용목적에 맞는 토지를 구매하거나 용도변경이 가능한 토지인지를 확인하고 구매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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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부동산 중개보수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개보수외 간이사업자 중개사무소는 7%, 일반사업자 중개사무소는 10%의 부가세를 추가로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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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인인데 led등 교체 시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전구교체의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led와 같이 장기사용이 가능하고 교체비용이 큰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바용에 대한 일부부담등을 요구할수는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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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9월 대책에 대해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발표전이며 20일에서 25일 사이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 인터뷰에 의하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만기 연장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고, 그외 추가적은 규제완화와 금융지원등이 담긴것으로 알고 있으나 해당 부분의 자세한 사항은 밝히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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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줘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증금 전액이 반환되지 않으면 사실상 반환받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즉, 보증금 일부를 반환한다고 해서 전액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법적 책임이 완화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은 전액반환전까지는 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소송등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사를 해서 전출신고가 된 상태라면 사실상 임차권등기가 불가하고 임대인에 대해서만 채권으로써 반환소송등을 진행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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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잔금은 새 아파트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분양아파트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진행되는게 일반적이고 구축의 경우는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금,잔금 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즉 구축의 경우는 합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중도금 없이 진행하는게 대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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