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청구권 사용 중 퇴거 시 세입자가 복비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고, 별도의 중개보수등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2.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그 자체로 계약은 성립됩니다. 즉, 번복하여 계약을 없던 일로 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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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연장을 요구할때,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보통 갱신청구권은 계약만기 6~2개월전 사용하여야 하므로 임대인 역시 해당기간에 실거주 목적을 알리고 계약만기해지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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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시고 관련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라면 사택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기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유지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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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투자시 유리한 입지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즉 리스크가 낮으면 수익도 그만큼 낮추셔야 합니다. 쉽게 주택에서 싸고 좋은 매물은 일반재화와 다르게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은 가격이 그 가치로 나타나는 재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해당 입지가 개발가능성, 성장가능성등을 두루 확인하셔야 하며 주택의 경우 지가 상승과 세부담문제로 단기가 매도가 어렵기에 보유기간에 임대차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두루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가 되지 않아 공실이 생길경우 매달 비용이 지출되어 손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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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이전 이사시 새로운 새입자분과 계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중도해지이고, 임대인과의 협의 사항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계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임차인에게도 불가합니다. 즉, 본 계약의 중도해지시 다음임차인 주선이라는 조건이 있었다면 이를 성취하였을 때 계약은 해지되고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성취전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기에 손해배상의 책임 역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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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우리나라의 집을 구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매수에 제한은 없지만,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신고를 한뒤 매수후, 시,군,구청에 부동산 취득신고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취득신고는 하지 않고 시,군,구청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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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무이자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 중도금 무이자를 제공한다고 하였다면 크게 문제 없을듯 보입니다. 보통 중도금 무이자는 은행에서 주는 혜택이 아닌 시행사 또는 시공사, 건설사가 제공하는 혜택으로 대신 하여 이자를 부담해주는 것이기에 은행 안내문 자체에는 이자가 기재되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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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신청 후 심사 대기 중 시세가 9억을 넘기면 대출 거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심사승인이 되기 전이라도 신청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시 9억이하였다면 심사과정에주택가격 초과로 거절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사항은 신청은행등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출시 주택가격 기준은 시게가 아닌 kb시세등이 반영되기 떄문에 시세보다는 낮을 수 있어 9억을 초과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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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끝나가서 이사 가야되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없는데 어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대출 문제는 은행에 상담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현 상황에서 전세대출 상환이 만기일에 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계약에 대한 영향을 줄수 있기 떄문입니다.현주택의 임차보증금 반환의 경우는 만기일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과 내용증명발송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임차권 등기가 되기 전에는 전입신고를 반드시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일단 새로운 집에 대한 보증금잔금을 다른 경로로 마련해두셔야 미반환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수 있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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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차인인데 층간소음으로인한 계약취소혹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 특약으로써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가능하나, 별도 조항이 없다면 사실상 층간소음으로 인해 주거생활이 불가능함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므로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맞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하고 퇴거를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나, 중도 계약해지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정수준 손해를 감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동의를 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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