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낙찰 시 무상임차인 대항력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한 무상임차인의 경우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조사할때 스스로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에 경매,공매시 대항력이 부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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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하고 거의 파기 전까지 왔는데, 상대측에서 답변이 없으면 끝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최고를 통보하셨기에 해당 기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게 맞을 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금 반환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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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중에 택지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률상 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요지를 말하며, 주택건설외 상업,업무시설등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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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나갈수있다고 말항 임차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의 해지통보를 임대인이 받은 3개월 후 계약은 해지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해지통보는 개인적 판단으로 8월31일로 보이며,11월 30일에 계약은 해지되는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기간동안 월세는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만큼 이전 월세대로 지급받으실수 있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7월 통보로 본다고 해도 10월은 되어야 계약이 종료되기 떄문에 이를 주장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또한 원상복구에 대한 의사합치가 서로 되지 않았기에 원상복구 비용등을 낮추어질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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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중인 주택이 매매되어도 임차계약은 포괄승계되기 때문에 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전세대출 회수등은 되지 않습니다, 재계약기간 (만기 6~2개월전) 협의를 하여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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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건 사용은 계약만료 6~2개월전 통보하시면 됩니다. 해당기간에 통보가 되었다면 임대인은 실거주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건협의 후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구두상 협의도 계약상 효력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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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대출 실행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은 대출자(소유자)에게 전입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아도 전월세를 주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의미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선순위 물권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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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지연이자를 주기로 했는데 더 보완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분이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자, 녹취등으로 증거를 남기셔도 되지만, 정확한 근거로써 합의서등을 작성하시는 게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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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이 지금은 풀렸는데 처음에 조정지역이라 2년 거주조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푸렸는데 양도소득세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경우는 실거주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소급적용되므로 조정대상지역일때 집을 구매한 경우라면 기존대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즉, 조정지역대상일때 주택을 매수한 경우 조정지역이 해제되어도 거주요건을 채우셔야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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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미납시 임대인 대처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질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일단 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을 바로 하시는게 좋고, 임차인과는 퇴거 통보 및 기간 협의, 그리고 다음임차인을 구하는 문제는 퇴거기간을 협의한 후 구하셔야 미퇴거로 인해 다음 임차인과 계약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만,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임차인에게 요구할수 있기 때문에 협의시 해당 부분까지 포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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