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 문의 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오프라인 : 주민센터, 시청, 구청등 / 온라인 :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 에서 발급가능.2. 등기부등본 오프라인 : 법원 등기소 / 온라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 : 시군구 / 온라인 : 인터넷 정부24시3, 오프라인 : 관할쥐민센터, 구청 / 온라인 : 홈텍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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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관련해서.문의 드립니다. 현재 1주택에 추가 주택구입시..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 중과세의 경우 현재 2주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 중과세는 없고, 양도시에는 경우에 따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혜택이 가능할수도 있고, 원칙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포함됩니다,만약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매도할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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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건축물 ( 천막 ) 설치 후 존치기간이 자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행정기관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보시는게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관련 부서에 존치기간 연장가능성이나, 허가가능성 등을 물어보시고 그에 맞게 대처를 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원칙상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연장신고서등을 제출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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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보증금 미반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계약만기 통보를 한 상태이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과정상 만기통보를 한 사실에 변동이없고, 다음임차인 관련 이야기는 해당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기에 번복사실이 추후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면 주택을 넘겨주어야 하기에 일단은 이동할 주택을 미리 알아보시는게 좋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등차권 등기이전까지는 주택에서 거주를 계속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의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기고 반환가능성을 정확히 통보해줄것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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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은 왜 계속 상승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의 제시한 부분이 틀린 사실은 아니지만, 현상황에서 수도권 기준 인구감소에 따른 수요감소가 현실화 된 상태가 아니고, 아직도 공급이 수요보다 적은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즉, 미래에는 질문처럼 수요는 줄고 공급이 늘어나거나, 지금과 같다면 수요감소에 따른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 상황에서 바로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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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계약이 종료 예정입니다.. 기존 계약서의 빈 공간에 사용해서 연장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임의 작성을 하신다면 계약기간, 계약조건에 대한 명시를 하시면 되고, 별도합의된 내용이 있다면 특약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특약에는 이전계약을 연장하는 재계약임을 명시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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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 상태에서 전세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만기 6~2개월전 만기해지 통보를 전달하신뒤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임대인에게 내용증명발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이 있다면 등기이후 보험금을 청구하시거나 보증보험이 없다면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해당 주택을 경매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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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인데 회사 보유분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시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 6~2개월전 임대인에게(질문에서는 시공사) 계약만기해지를 통보하시면 되고,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연장이나 만기해지 여부는 임차인의 선택이기 떄문에 해당 경우라고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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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뀐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세세입자가 있는 매매의 경우 계약을 통해 임차권을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기존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시에는 새로운 임대인과 새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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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같이 고액을 매도자에게 보내야 할때 어떻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계약서 작성시에는 서명 및 날인과 신분 확인을 위해 매수, 매도자가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정해진 중도금과 잔금때에는 서로간 자금만 이체하고 따로 만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큰금액의 경우 중도금, 잔금일 이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잔금지급사실을 이야기하고 일시적 한도상향을 진행하셔도 되고, 당일에 은행에 방문하여 창구를 통해 이체를 진행하셔 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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