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권 효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폐쇄등기부는 권리관계의 현존을 공시하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폐쇄등기의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결국 현 권리관계를 공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현 등기부만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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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에서 지급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전세보증금 회복을 위해 보증보험에 보증료를 납입하고 가입하는 것이기에 임대인이 재산이 없다고 지급거절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의 권리를 위임받아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기에 해당주택을 경매신청하거나 하여 자금을 회수하게 되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보증보험이 손실처리 또는 임대인에 대한 소송을 통해 해결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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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특약으로써 해당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본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만약 중도해지를 통보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이사비용등의 부수적인 비용을 지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사실상 당사자들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거나,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전화하여 도움을 받울수도 있습니다. 해당 연락처의 경우 인터넷에 나와았으니 쉽게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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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를 안고 매매했는데, 전세입자가새 매수자인 제게 특약사항등을 조정하자고해서,이를 재조정하는 전세계약을할시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매도자로부터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의 경우 조건변경, 재계약, 특약변경등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을 중개과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부동산을 통해 작성할 경우 대필료는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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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가 다가오는데 어째야할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신청은 기본적으로 계약이 만료되고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을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기일 이후 일정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당장 신청은 불가합니다. 현재로써는 임대인의 반환 가능여부 확답을 받는거 외 다른 법적조치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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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만, 최근 1년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아직 금리나 외부경기상황이 불안요소로 남아있기에 쉽게 예측을 하기 쉽지 않고 부동산 가격의 경우 안타깝지만 현 가격이 이전에 비해 많이 떨어진 상태의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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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취소 이후 얼마나 더 있어야 청약 당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재당첨 제한의 경우 토지임대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조합의 경우 5년, 기타지역으로써 과밀억제권역 여부 및 평수(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에 따라 1~5년까지 제한되게 됩니다. 다만 보통 공급되는 청약권에 대한 공급의 특징아니 제한들에 따라 각기 차이가 있으나, 원하는 청약건에 대한 청약 모집공고문을 살펴보시면 신청가능여부등을 판단하실수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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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시 계약서 작성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필수는 아니지만, 대출 연장시 필요서류 제출 목적 및 조건변동이 있으므로 새로 작성하시는게 유리합니다. 2. 말했지만 임대인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임차인입장에서는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3. 보증금변동없는 월세만의 인상이라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대항력은 전입신고가 그대로라면 유지됩니다. 4.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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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전 분양권을 구매했는데 지금 금액이 너무 올랐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을 매도한 사람에게는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매매당시에 미래의 변동을 예측할수 없고, 매매과정에서 다른 문제나 계약상 과실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쉽게 주택을 구매했는데 이후 주택가격이 떨어졌다고 매도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듯이 분양권 매매를 한뒤 가격변동은 매도자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된 분양가격 외 추가분담금발생은 조합이나 시행사와 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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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전입신고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한 목적물에 세입자 즉 임차인이 다른 세대원을 추가한다고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동생분을 전입신고하셔도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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